이용약관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더치페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가입 고객"과 금융회사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더치페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가입고객 중 신청자가 본인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우선 전액 결제 후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합니다.)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하고, 참여자들이 본인의 앱에 등록된 대상카드로 자신의 몫에 대한 결제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② "앱"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 또는 업데이트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3. ③ "가입 고객"이란 금융회사 회원으로써 모바일 기기에 앱을 설치하고,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카드고유확인번호(CVC) 휴대전화번호(이하 "카드번호 등"이라 합니다.)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금융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금융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합니다.
  4. ④ "대상 카드"란 가입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금융회사가 발급한 개인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을 말합니다.
  5. ⑤ "더치페이 신청자"란 본인의 대상카드로 결제 후 서비스를 통해 더치페이를 요청한 사람을 말하며, "더치페이 참여자"란 더치페이 신청자로부터 더치페이를 요청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⑥ "더치페이 原거래 신청자 결제일"(더치페이 신청자가 대상 가맹점에서 결제한 날로써 이하 "결제일"이라 합니다)이란 더치페이 신청자가 각종 모임 시 해당 모임비용을 본인의 대상카드로 결제한 날을 말합니다.
  7. ⑦ "더치페이 신청자 요청"(이하 "더치페이 요청"이라 합니다.)이란 더치페이 신청자가 더치페이 참여자들에게 각자의 부담금액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8. ⑧ "더치페이 참여자 결제"(이하 "더치페이 결제"이라 합니다.)란 더치페이 참여자가 더치페이 요청 건을 확인하고, 앱에 등록한 본인의 대상카드 중 결제카드를 선택 후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를 통해 승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9. ⑨ "모바일 기기"란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의 기기 및 접근매체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10. ⑩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11. ⑪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2.「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3. 3.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4. 1호 또는 2호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12. ⑫ "결제 비밀번호"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원 인증 암호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입 고객이 별도로 설정한 서비스 비밀번호 (숫자6자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앱 화면에 게시하여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금융회사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②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바일 기기 (해당 모바일 기기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입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이메일,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가입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모바일 기기 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금융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가입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가입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금융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신청 시점에 카드 분실, 탈회, 위/변조 등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2. 가입 고객의 신청내용에 기재누락, 오기가 있거나, 타인 명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이용신청하는 경우
  3. 3.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6조 (서비스의 이용)

  1. ① 더치페이 신청자는 본인의 대상카드로 결제한 건에 한하여 결제일 기준 익일까지 더치페이 요청건을 선택하고 더치페이 참여자(성명, 핸드폰번호) 및 금액 등 더치페이 요청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의 모바일기기에서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등을 이용하여 더치페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표준휴대폰메시지약관에 따릅니다.)
  2. ② 더치페이 요청은 식음료 업종(비씨카드사 가맹점업종 기준 일반휴게음식,음료식품)에서 이용한 건당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결제 건에 한하여 1일 최대 3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흥/단란주점 및 음료식품업종 일부(비씨카드사 가맹점업종 기준 정육점, 주류판매점, 농·축·수산물, 미곡상) 이용건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3. ③ 더치페이 참여자는 더치페이 요청 메시지 확인 후, 본인의 모바일기기에 설치한 앱을 실행하여 세부정보를 확인하고, 결제할 카드를 선택하여 결제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해당 더치페이 요청건에 대한 결제를 완료합니다. 더치페이 요청 사항(더치페이 요청건, 요청금액 등)이 상이한 경우나 결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익일까지 더치페이 결제를 하지 않으면 결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④ 더치페이 참여자가 더치페이 결제를 최종 완료한 건에 한하여 결제일을 기준으로 2일 안에 더치페이 참여자에게 더치페이 금액이 승인 처리되며, 더치페이 신청자에게는 더치페이 참여자의 승인금액만큼 차감 됩니다.
  5. ⑤ 더치페이 신청자 및 더치페이 참여자는 결제일 기준으로 익일까지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6. ⑥ 더치페이 결제가 최종 완료된 후, 더치페이 신청자가 더치페이 요청건의 原매출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 처리된 더치페이 참여자들의 더치페이 결제건은 취소처리 됩니다.
  7. ⑦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더치페이 참여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전월 이용실적 합산에서 제외 됩니다.

제7조 (정보의 제공)

  1. ① 금융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 고객에게 통지할 때 금융회사 앱의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가입 고객이 지정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라인 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거래의 제한)

  1.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가입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7. 기타 가입고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4장 손실부담, 면책 및 비밀 보장 의무

제9조 (손실부담 및 면책)

  1. ① 금융회사는 가입고객으로부터 모바일 기기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1. 1. 모바일 기기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모바일 기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가입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가입고객이 모바일 기기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할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고객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고객이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금융회사가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가입고객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가입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체크카드회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가입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5.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0조 (비밀보장의무 등)

  1.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가입고객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가입고객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가입고객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가입고객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2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① 회사와 가입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비씨카드 주식회사 인터넷 개인회원 약관,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3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