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시행일 2024.03.08
제 1 장 총칙
- ①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비씨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협회, 또는 기타 사업자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공용카드"라 함),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지정카드"라 함) 및 사용자를 지정하고 회원과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카드(이하 "개인형 법인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카드 및 개인형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회원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
제 2 조 (회원의 책임)
- ① 사용자의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단, 회원과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자는 (이하 "회원 등"이라 함) 개인형 법인카드의 사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 ② 카드사용자가 퇴사시에는 법인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제 3 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 ① 카드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연대보증인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② 연대보증인은 회원 등의 정당한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회원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카드의 유효기한 또는 별도 약정에 정한 기간으로하며 이 보증기간 내에 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발생된 채무 및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4 조 (연대보증인의 해지권 등)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은 즉시 카드사에 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1. 회원의 양도, 양수, 합병, 폐업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연대보증인의 퇴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 3.기타 본 거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원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기초가 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있어 연대보증인이 계속하여 회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동 사유를 들어 카드사에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연대보증인이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교체 또는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원은 즉시 카드사에 대하여 연대보증인과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로 보증인을 교체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제공하여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채권이 단절됨이 없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이 연대보증인 교체, 연대보증약정 해지에 따른 담보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는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5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회원 등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등에게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④ 카드사는 제 2항에 의하여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개인형 법인카드를 갱신·대체 발급받는 경우에 그 개인형 법인카드 사용자가 소속된 법인에게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⑤ 2항과 4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이전에 회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여 드리며, 카드사는 위 통보 시 통보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제6조(카드의 발급 및 관리)
- ①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용카드, 지정카드 및 개인형 법인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카드사가 정합니다.
- ② 공용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당해 기업명을 기재하고 카드 사용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한이 없는 자가 공용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지정카드 및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동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④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 및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카드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⑤ 유효기한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새로운 카드 수령 시 기존의 카드는 즉시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에 반환하거나 잘라진 부분의 연결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되,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제3항 내지 제5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과 해당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입회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은행 및 타 금융기관 대출금 및 카드대금을 연체 중이거나 연체로 인하여 카드사의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 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기타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 4.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5. 회생·파산의 신청 또는 개인회생신청이 있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특수기록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 6.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결정, 체납처분 또는 채권양도통지가 발송되었거나 (임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 7. 영업양도 또는 이전 및 휴업·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 8. 회원 등이 지정 및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의 퇴사 또는 전직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 ② 은행 또는 비씨카드(주)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정상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 등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해킹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원 등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 등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 등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④ ①~③항의 이용정지 사유 발생 즉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 정지 예정 사실을 안내. 단, 금융사고의 우려 등 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정지 후 사후고지합니다.
- ⑤ 제1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 및 회원 등이 탈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 (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⑥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전자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8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가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 ⑦ 제6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아 합니다.
- ⑧ 카드사는 제6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제4장 카드의 이용
제8조 (카드의 이용 등)
- ① 회원 등은 카드를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정한 일부 카드에 한하여 국외에서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원 등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비씨카드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비씨카드(주)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이하 "국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 등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 등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회원 등이 갱신·추가·교체·분실·도난 등(총칭하여 이하 "교체 등"이라 함)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카드로 자동 결제 되던 거래는 회원 등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 발급된 카드로도 유효하게 결제됩니다.
- ⑤ 보험료,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 등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비씨카드(주)는 재발급된 카드번호 또는 재발급전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씨카드(주)는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등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 등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 등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 신청 시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10조 (카드의 이용한도)
- ① 회원 등의 신규 가입 시 카드 이용한도(단기카드대출 포함, 이하 같음)는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사는 유효기한 내 및 갱신발급 시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등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도록 합니다.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 등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서면으로 알려드린 후에 증액합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보 후 감액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또는 제 7조 제 1항 제 1호 내지 제 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감액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 다른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하여 회원 등의 신용상태 또는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 2. 소득하락, 퇴사 또는 직장의 이동, 부채의 증가, 제세공과금 미납 등 상환능력이 하락한 경우.
- ③ 카드사는 회원 등이 이용한도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이용한도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④ 회원 등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 등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 등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의 책임은 초과 승인된 금액에도 미칩니다.
제11조 (할부거래)
- ① 회원 등은 비씨카드(주)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 받은 국내가맹점에서 할부거래를 할 수 있으며 할부가능 최저금액은 5만원입니다.
-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 등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 등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 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 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⑤ 2개월이상 할부금이 청구된 할부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카드사는 할부수수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할부철회권)
- ① 회원 등은 할부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등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 4. 회원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5. 회원등이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인 경우
- ② 회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3조(할부항변권)
- ① 회원 등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 등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② 회원 등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회원 등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 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 14조 (단기카드대출)
- ① 카드사가 정한 일부 카드에 한하여 국외에서 비씨카드(주)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외국기관의 자동화기기(이 "해외ATM기"라 함) 등을 이용하여 회원 등이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회원 등이 카드사에 제출한 비밀번호와 현금서비스 신청 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단기카드대출 금액의 한도와 수수료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비씨카드(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을 받는 경우 회원 등은 제3항의 수수료 외에 은행 또는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 (해외ATM기의 이용)
- ① 해외ATM기 등의 가동시간, 1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는 은행 및 제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해외ATM기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하거나 단기카드대출을 받을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 등이 집니다. 단, 회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16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 ① 비씨카드(주)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 사용시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비씨카드(주)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간,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 ③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 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④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3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3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⑥ 비씨카드(주)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⑦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제16조의1 (카드 이용내역 표시)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 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 5 장 대금결제
제 17 조 (대금결제)
- ① 회원 등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등을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카드사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 등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 등을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카드사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거래 수수료 및 소정의 환가료*가 포함됩니다.
* 외국환 거래 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카드사에서 이자로 징수하는 수수료
- ④ 회원 등은 결제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 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연체이자 산정 시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지연배상금=(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X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3%,법정최고금리이내) X 연체일수/365(윤년은366)
- ⑤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 ⑥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 4항의 연체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⑦ 회원 등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은 매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⑧ 회원 등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⑨ 카드사는 회원 등이 대금지급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일시불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자동이체결제)
-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의 카드이용대금을 제 17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계좌(단, 통장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은행과 고객이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결제계좌의 지급가능금액 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제 17조 제 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19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회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 등의 카드이용이 정지(일시 정지는 제외)된 경우
- 2.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3.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 ② 회원 등은 제 예치금 및 카드사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압류결정, 체납처분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거나,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카드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곧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사유발생 즉시 상실 사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 카드이용대금의 변제기한 도래 등을 사유로 회원 등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카드사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와 회원 등의 제 예치금 및 기타 채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등의 책임
제20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책임)
- ① 회원 등은 카드 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 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회원 등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 일시· 이용 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 등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 등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회원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 등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등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 ① 회원 등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비씨카드(주)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씨카드(주)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 등에게 알려드리며, 회원 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22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 ① 카드의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비씨카드(주)에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 2.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씨카드(주)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제 24 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 ① 비씨카드(주)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씨카드(주)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비씨카드(주)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주)에 손실을 입힌 경우
-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5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E-mail주소, 자택·직장· 핸드폰 등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법인카드 관리담당자 등 회원 등의 신용상태 혹은 정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 변경 시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8장 보칙
제 26조 (위반시의 책임)
- ① 비씨카드(주)와 회원 등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개인형 법인카드사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제 27조 (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 등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 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3개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1.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
- 2. 결제방법, 할부기간, 횟수, 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
-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 등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8조 (경과조치)
- ① 제16조 제7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 ② 제7조 제6항 및 제7항의 ‘전자문서’ 추가는 2021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 ③ 제16조의1 제1항은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9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회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비씨카드(주)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1조 (유보사항)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자는 종전의 약관에 따른 책임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