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3 조 (대출의 실행)
-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등)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의 적용대상 거래로서 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⑤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 ·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6 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결제방법)
-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