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이용자(이하 "회원")에게 TV 간편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이 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서비스”란 “회원”이 IPTV, 디지털 케이블방송 등 TV상에서 “대상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입니다.
- ② “대상카드”란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카드로서,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비밀번호, CVC번호 (이하 “카드번호 등”)를 “회사”에 등록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④ "본인인증"이란 “회원”의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 1. "회원" 본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수신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
- 2. “회원” 본인 명의 신용 · 체크카드 등의 카드번호를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
- 3. “회원”이 "페이북"에 가입 시 사용한 “본인 인증” 정보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
- ⑤ “페이북”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PC결제화면 등을 통해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⑥ 기타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가입 대상 )
"회원"이 되실 수 있는 분은 "회사"로부터 "대상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소지한 회원에 한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TV 상에서 등록하고 이용신청 하신 후, “본인인증“을 거쳐 “회사”가 이에 승낙하면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하여 "회원"이 됩니다.
-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IPTV 등을 이용하기 위한 고유단말기(셋톱박스)를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받아야 하며, 동 인증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③ "서비스" 신청("본인인증" 포함)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5조 (가입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신청 시점에 "대상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2.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3.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4.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5. "회원"의 TV용 셋탑박스 해킹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이용)
- ① "회원"은 TV상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등록된 “대상카드” 중 결제할 카드를 선택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TV상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완료합니다.
- ③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365일, 1일 24시간입니다.
제7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TV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 업그레이드 · 점검 · 교체 ·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회사"는 제①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3영업일 이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를 공지하고 전자우편, 전화, 서면 등의 방법에 의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안내 없이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의 중단 또는 제한 사실 등을 즉시 공지하거나 통지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 ① "카드번호 등" 및 인증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 ·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회원"은 "카드번호 등" 및 인증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⑤ 본 조의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이용정지 및 해지)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TV상의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등록한 "카드번호 등"을 해지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 정지 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단, 제3호의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 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 ③ “회사”는 “회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에 정한 방법으로 해지 사유 발생 후 10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제4호, 제5호의 경우 즉시 해지)
- 1. "회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및 "서비스"이용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3. 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4.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 5.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제②, ③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 제②, 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정보의 수집 및 활용)
"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번호 등"의 도용이나 제3자의 "서비스" 부정 이용의 통보를 받은 후에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카드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 체결 또는 "서비스" 이용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 발생한 사고
- 3.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카드번호 등"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④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카드번호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 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없이 "회원"의 "카드번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번호 등"을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카드번호 등"을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 ·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⑤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⑥ "회원"은 손해배상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는 "회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대상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폰번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약관의 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제①항의 경우 회원이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③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제10조 제①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약관위반 시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3. 본 약관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4. 본 약관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