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신용대출 약정서

비씨카드 신용대출 약정서
소득구분
  • □ 급여소득자
  • □ 전문직
  • □ 자영업자
  • □ 학생
  • □ 주부
  • □ 무직
  • □ 연금소득자
  • □ 공무원
  • □ 기타
대출금액 금 원정 (₩) 약정이자율 %
결제일
  • □ 1일
  • □ 5일
  • □ 10일
  • □ 15일
  • □ 20일
대출기간 개월
상환방식
  • □ 원금균등분할
  • □ 원리금균등분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 인지세 원정
(회사/고객 각 50%씩 부담)
지연배상금율 약정 이자율 + 최고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자금신청의 목적
  • □ 가계/주택/투자/사업자금
  • □ 시설기기 구입
  • □ 부채상환
소득의 출처
  •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부동산소득
  • □ 연금소득
  •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 상속/증여
  • □ 퇴직소득
  • □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 □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처분
  • 1. 신청인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 거래를 함에 있어, 본 약정 및 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인신용대출약관, 기업신용대출약관, 자동이체약관)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 2. 신청인은 본 약정 및 약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3. 금융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근거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을 위해 고객 정보, 문서, 그 밖의 확인자료 등을 수집합니다. 신청인이 확인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신원확인 및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4. 신청인은 대출금액 및 이자율은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5. 금융회사는 대출금에서 공식적으로 공제하는 인지세 외의 출장비, 실비 등 일체의 추가비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본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지급요구 또는 비용부담 등을 요구받은 바 없으며, 추후에도 응하지 않겠습니다.
  • 6.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신청인과 비씨카드가 부담합니다.
  • 신청인(본인) :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