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초
안전한 사이트이용을 위하여 10분동안 이용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카드 분실·도난 시 BC카드 홈페이지 또는 카드 발급사(은행)를 통해 신고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장기간 금융거래상의 제약이 가해집니다.
BC카드에서 회원 및 가맹점 등의 귀책사유, 과실의 여부를 심사한 후,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고객님께 통지해 드립니다.
회원표준약관 제40조 및 분실도난 모범규준을 적용하여 보상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상금액은 ‘청구보류’ 중인 경우 청구(결제)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 하신 경우 카드발급사(은행)가 카드 결제계좌로 환급 보상 처리됩니다.
보상처리기간은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BC카드 조사담당자가 최종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단, 사고조사 과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사(은행) 또는 BC카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 접수 후 20일안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02-520-7818 ☎ 02-520-4997 (상담 가능시간 : 09시 ~ 18시)
※ 분실도난 사고 신고는 ☎ 1588-4515 (24시간 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