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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보험대리점등록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비씨카드 보험대리점 등록증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비씨카드 보험대리점등록증

고지사항

  • 비씨카드(주) 는 신용카드사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보험회사
    (관련업종에 따라 인가,허가 받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 비씨카드(주) 는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비씨카드(주) 는 보험료 등 금융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비씨카드(주) 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일부 단체보험은 제외합니다.)
  • 비씨카드(주) 는 보험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험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중개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체결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등)는 해당 보험회사만 보유,관리 합니다.
  •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의 이력 및 조치 사항을
    이클린보험서비스 : http://e-cleanins.or.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