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채권추심업무 안내

채권추심절차 업무 관련 문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2-520-7835)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⑤ 상당기간 연체할 경우 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 될 수 있으며, 향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연체등록 사유가 해제되더라도 연체가 등록된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거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체관련 기록 등에 대한 내용은 당사를 방문하시거나,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credit4u.or.kr)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