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권리 안내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청약철회권은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적용 대상
- 금융소비자보호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금융 소비자
(개인, 개인사업자, 5인 미만 법인, 5인 이상 법인 중 일반금융소비자 대우 요청 법인)
행사 가능 기간
-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제공일보다 금전 지급이 더 늦은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14일 이내 또는 대출 익일부터 14일 이내
-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대출 청약 철회권 행사 기간은 대출일 포함 30일 이내
행사 조건
- 철회 신청서 제출
- 기 지급된 원금, 이자, 제세공과금 등 반환 필요
문의처
- ☎ 1899-7771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 1522-2899 : 가맹점대출, 신용대출, 스탁론, 중도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