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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권리 안내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지 사유가 되는 위반사항

  • 적합성 원칙 위반
  • 적정성 원칙 위반
  • 설명의무 위반
  • 불공정 영업행위
  • 부당권유

적용 금융상품

  • 신용카드(개인/법인), 체크카드(소액신용 포함), 장기카드대출, 신용대출, 가맹점대출, 스탁론, 중도금대출, 자산담보부대출
  • (2021.3.25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함)

행사 가능 기간

  •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계약해지요구서 및 위반 사실 증빙자료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문의처

  • ☎ 1899-7771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 1522-2899 : 가맹점대출, 신용대출, 자산담보부대출, 스탁론, 중도금대출
  • ☎ 1588-4000 : 신용카드, 체크카드(소액신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