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권리 안내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지 사유가 되는 위반사항
- 적합성 원칙 위반
- 적정성 원칙 위반
- 설명의무 위반
- 불공정 영업행위
- 부당권유
적용 금융상품
- 신용카드(개인/법인), 체크카드(소액신용 포함), 장기카드대출, 신용대출, 가맹점대출, 스탁론, 중도금대출, 자산담보부대출
- (2021.3.25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함)
행사 가능 기간
-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계약해지요구서 및 위반 사실 증빙자료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문의처
- ☎ 1899-7771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 1522-2899 : 가맹점대출, 신용대출, 자산담보부대출, 스탁론, 중도금대출
- ☎ 1588-4000 : 신용카드, 체크카드(소액신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