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편의

안심메일서비스

전자상거래가맹점(쇼핑몰 등)에서 BC카드로 10만원이상 결제한 승인내역을 회원님의 메일주소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안내

10만원 이상 결제한 내역을 익일에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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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개인회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BC카드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각 발급사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회원
    법인 지정카드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공용카드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잠깐!

  • 안심메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3-7호)에 의거하여,
    인터넷 등 비대면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 결제내용을 이메일로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3-7호 : 10만원 이상 카드 전자상거래 통보 의무화(전자우편, 전화, SMS, 팩스 등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