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편의

BC카드 무료보험 서비스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현역 복무중인 군인을 위한 할인, 멤버십, 보험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입니다.

보상범위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 보상범위
담보내용 담보금액
(군부대 내외)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군부대 외) 일반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군부대 외) 대중교통이용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1억원
가입대상
  • 나라사랑카드 유효회원 본인 중 의무복무병사
유의사항
  • 일반의료비(치료비/수술비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

약관전문보기

화재/폭발/붕괴사고상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1. 가.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폭발 및 파열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나.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합니다)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2. 보험기간 중 제 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상해손해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아니합니다.
  2.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3.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영외체류기간중상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1. 보험기간 중에 군복무 중의 영외체류기간(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영외체류를 제외한 모든 영외체류기간. 단, 탈영은 제외합니다.) 동안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2. 보험기간 중 군복무 중의 영외체류기간(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영외체류를 제외한 모든 영외체류기간. 단, 탈영은 제외합니다.) 동안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② 제1항의 군복무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위해 입영한 시점부터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퇴역, 제적 등으로 인한 전역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 ③ 제1항의 영외체류기간이라 함은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영외체류를 제외한 모든 영외체류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군 인사법 제 2조에서 정한 현역에 복무하는 병을 말하며, 병역법 제 24조 및 제 25조에 의하여 신분이 전환된 자(병역법 제 25조의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은 제외)도 포함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군인영외체류기간중대중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1. 보험기간 중에 군복무 중의 영외체류기간(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영외체류를 제외한 모든 영외체류기간. 단, 탈영은 제외합니다.) 동안에 다음 각 목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1. 가.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2. 2. 보험기간 중에 군복무 중의 영외체류기간(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한 영외체류를 제외한 모든 영외체류기간. 단, 탈영은 제외합니다)동안에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② 제1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5. 여객수송용 선박
  3. ③ 제1항의 군복무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위해 입영한 시점부터 군인사법에 의한 전역, 퇴역, 제적 등으로 인한 전역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 하역작업
  2.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당해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 시 보험사로부터 교부 받은 약관내용 중 피보험자(고객)가 궁금해하는 사항만을 발췌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 보험 서비스, 증권번호 안내 : 비씨카드 02-6322-2850
  • 보상 접수 : 현대해상 02-2097-29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