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권리 안내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 자료열람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보관 중인 계약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요건
- 분쟁조정 신청 또는 소송 제기 내역 명시
- 열람 목적 및 요청 자료 간의 관계 설명 필요
신청 방법
- 자료열람요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자료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 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문의처
- ☎ 1899-7771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리볼빙
- ☎ 1522-2899 : 가맹점대출, 신용대출, 자산담보부대출, 스탁론, 중도금대출
- ☎ 1588-4000 :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