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 과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신청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 실행 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담보제공 및 대출의 실행)

  1. ① 채무자는 증권회사 거래 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2. ②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전 1항의 증권회사 거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1.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 ②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3. ③ 제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4. ④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에서 높은 금리를 약정이율로 적용합니다.
  5. 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변제의 충당)

채무자의 대출금 변제금액이 채무전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제반비용 및 수수료, 지연배상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1.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1.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2. ②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증권계좌의 평가금액이 본인이 선택하여 동의한 계좌운용규칙상의 최저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한 때에는 [별표]계좌운용규칙상의 절차에 따라 변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1.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납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2. ② 채무자가 기한도래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9조 (결제방법)

  1.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2.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 합니다.
  3.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증권계좌의 운용규칙)

  1. ① 채무자는 증권계좌를 운용함에 있어서 [별표]계좌운용규칙의 절차와 제한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니다.
  2. ② 금융회사는 1개월 이상의 공지기간을 두어 계좌운용규칙을 전부 또는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판결 및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변경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1. 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대출 약정서상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5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본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계좌운용규칙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