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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동 약관은 비씨카드에서 자체 발급하는 카드에 대한 약관 입니다.

은행/카드사에서 발급하는 비씨카드 약관은 해당 발급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시행일 : 2025. 12. 19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1.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2.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3.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4. ④ 결제계좌란 회원이 발급받은 카드와 연계되어 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되는 다음 각호의 수단을 말합니다. 다만, 가족회원의 경우 본인회원 명의의 계좌 혹은 계정을 말합니다.
    1. 1. 본인회원 명의의 은행 또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이하 “예금계좌”라 한다.)
    2. 2. 카드사가 운영하는 전자금융 플랫폼(페이북 머니 등)의 잔액 기반 결제계정(이하 “결제계정”이라 한다.)
  5. ⑤ 소액신용한도란 예금계좌의 지급 가능 잔액(대출약정계좌는 약정 인출가능 금액 포함)이 부족할 경우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도를 판단하여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신용공여 한도를 말합니다. 단, 결제계정을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소액신용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계정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3조(연회비 등)

카드사는 카드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회비 및 기타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4조(카드의 이용한도)

  1. ① 회원은 이용 당시 결제계좌의 잔액범위 내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부정사용 방지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체크카드의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회원이 이용한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금계좌의 경우 회원이 은행 또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계좌이체 한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 그 범위 내로 합니다.

제5조(소액신용한도)

  1. ① 카드사는 예금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소액신용한도 부여를 신청한 경우 회원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30만원 이내의 소액신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한도 부여 시 별도로 통보합니다.
  2. ②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소액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액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3. ③ 카드사는 소액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소액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소액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소액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소액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2항에 따라 소액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13조 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5. ⑤ 카드사는 회원의 소액신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6조(카드의 이용)

  1.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국내카드사의 가맹점(이하"국내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④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카드이용의 제한)

  1. ① 회원은 할부구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구매한도가 부여된 회원은 신용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할부구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의 예금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계좌의 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사고신고 예금계좌
    2. 2. 법적 지급제한 예금계좌
    3.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약정 인출가능 금액 포함) 부족 예금계좌
    4.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예금계좌
    5. 5.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 4호에 준하는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예금계좌
  3. ③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계정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정의 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사고신고 결제계정
    2. 2. 법적 지급제한 결제계정
    3. 3. 지급가능잔액 부족 결제계정
    4. 4.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결제계정
  4. ④ 카드는 결제계좌의 지급가능 잔액 또는 소액신용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1. ① 카드의 이용대금은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거래 즉시 인출되거나 차감됩니다.
  2. ② 회원이 소액신용한도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카드사가 정한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항 내지 제 2항의 결제방법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용대금(후불교통카드의 이용 및 실제거래금액이 제 1항의 결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매출전표 매입 이후 인출됩니다.
  3. ③ 회원은 예금계좌 잔액이 소액신용한도 범위 내 사용한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2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 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X연체이자율(약정이율+최대 3%,법정최고금리이내) X연체일수/365(윤년은 366)
  4. ④ 제3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중 높은 금리
  5. 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 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출금됩니다
  6. ⑥ 제5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 각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제9조 (부가서비스 변경, 중단 안내)

  1. ①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1.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2.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3.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2.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2. 제1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3. ③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1. 제1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2. 제1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제9조의2 (전월실적 안내)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9조의3 (카드 이용내역 표시)

카드사는 회원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업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용대금명세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카드 이용내역에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하위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단, 결제대행업체의 전산개발지연 또는 하위사업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즉시 표기가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부터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10조(기한이익의 상실)

  1.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
    2.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2.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3. 3.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4.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5.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3.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 등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합니다)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도달한 경우 회원은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회원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5. ⑤ 카드사가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6. ⑥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11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1.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3.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1. ① 회원은 예금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카드를 현금카드 겸용으로 등록한 경우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지급기"라 함)를 이용하여 회원이 지정한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 기반 현금인출과 관련하여는 해당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약관이 적용되며, 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현금카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결제계정에 연동된 카드 혹은 인증번호 출금방식을 통해 지급기를 이용하여 결제계정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기 이용 가능 종류는 상품 약관에 따릅니다.
  3. ③ 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인출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 등은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④ 제6조 2항의 회원은 예금계좌 기반 체크카드에 한해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의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로 현금(외화)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1.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단, 제2호 내지 제4호는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만 적용)
    1.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② 카드사는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확인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 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일시 정지 및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④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5. 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6. ⑥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7. ⑦ 본 조 제3항, 제6항의 사유로 체크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1. ① 회원 등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 등에게 알려 드리며, 회원 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 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ㆍ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 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카드사는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 시점 이후 발생 분은 제외한다)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15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등 관계법규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6조(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기존 회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하고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신·구조문대비표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2.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1. 1.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
    2. 2.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3. 3.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3.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4.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변경 대상 회원에게 우편,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예정일로부터 1월 전까지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고, 통지 수령 후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용대금명세서의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의 변경(변경예정 수령방법, 변경예정일자 포함)
    2. 2. 통지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3. 3.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도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 수령방법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 및 변경절차에 관한 안내

제17조(관할법원)

  1. 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회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칙

제 9조 제 1항 제 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제9조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9조의3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