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페이북 내자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페이북 내자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란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회사"가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의미 하며, "회사"가 "이용자"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 부수 업무 등을 제공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마이데이터 사업자" 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 즉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의미 합니다.
- ③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④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회사"가 제공함)을 말합니다.
- ⑤ "정보제공자" 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를 뜻하며, 「신용정보법」 3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 입니다.
- ⑥ "정보수신자" 란 "정보제공자"가 전송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신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⑦ "본인인증" 이란 "이용자"가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때, 정보제공자가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정보주체이며 전송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뜻하며, "개별인증" 방식과 "통합인증" 방식이 있습니다.
- ⑧ "개별인증" 이란 각각의 정보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고객이 본인임을 인증하는 방식의 본인인증을 의미합니다.
- ⑨ "통합인증" 이란 다수의 정보제공자가 공통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을 동시에 인증하는 방식의 본인인증을 의미합니다.
- ⑩ "전송요구권" 이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에 따라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통하여 "정보수신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권리·의무 관계에서 발생한 정보이며, "정보제공자"가 별도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는 제외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앱"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합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앱"에 게시 및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②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대신하게 하거나 본인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관계 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2.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3. "서비스" 신청자의 "모바일 기기"가 해킹 되거나, "서비스" 신청자에 의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운영체제가 변경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6조 (서비스의 내용)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 각 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이용자"의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에 따라 수집하거나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통합 조회∙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2. 신용관리 서비스 : 신용정보 조회, 신용점수 올리기, 이상 금융거래 알림, 계좌 예상잔액 안내 서비스 등
- 3. "이용자"의 전송요구에 따라 수집 및 직접 입력한 정보 분석 및 조언 서비스 : 자산 통합 분석, 소비 분석 등
-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 각 호의 금융 및 기타 제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금융 상품 추천·안내 및 광고·홍보 서비스 : 카드, 대출, 투자, 보험, 예적금, 할부금융 등의 금융 상품
- 2. 금융관련 각종 컨텐츠 제공 서비스 : 금융 정보, 뉴스, 웹툰 등
- 3. 기타 "회사"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내용수정)
-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동 약관, 운영정책 및 "회사"가 설정한 서비스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제작, 변경, 유지, 보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 ③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수정을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 3조 약관의 변경 절차에 준하여 안내합니다.
제8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회사"의 "앱"에 게재하고, 또한 "이용자"가 "회사"에 지정한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제9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 "정보제공자"에게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제공자"의 상호 혹은 명칭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및 정보 전송요구 기간
- 3. "정보수신자"의 상호 혹은 명칭
- 4. 정기적인 전송 요구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5.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 6. 전송을 요구하는 목적
-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 ② "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수단으로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회사"는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 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 ③ "이용자"는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방법은 본조 제2항의 전송요구의 방법과 같습니다.
- ④ "이용자"는 "정보제공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정보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시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및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3.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 4. 전송요구에 응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자의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 ⑥ 전송요구를 받은 "정보제공자"가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 혹은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방법은 본 약관 제8조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제 7조에 정한 방법으로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11조 (수수료)
- ① "회사"는 제6조와 같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하여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 혹은 가입절차를 거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수료(율)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본 약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공지하며,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 7조를 준용 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제 8조에 정한 방법으로 1개월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7. 기타 "이용자"가 본 약관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③ "회사"는 본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일시 중단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며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13조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이용자"는 "회사"의 "앱"을 통해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본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 정지 예정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 ③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며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④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양도금지)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5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의무)
- 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함)를 스스로 수행하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등
제18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⑤ "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9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상관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신용카드 개인(법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및 선불카드 이용약관, "회사" 페이북(ISP)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에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해서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