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비씨카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가족 페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 플랫폼"이란 회원이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2. "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가족 페이 결제그룹(이하에서 정의함)의 멤버의 요청에 따라 대표가 자신이 사전에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3. "회원"이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 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 4. "가족 페이 결제그룹"이라 함은 가족 페이 서비스에 있어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로 대표 1인과 멤버로 구성된 이용자 집단을 의미합니다.
- 5. "대표"란 페이북 회원 중 결제 권한을 가지고 구성원을 부여하는 가족 페이 결제그룹 구성원을 말합니다.
- 6. "멤버"란 "대표"의 초대를 수락하여 패밀리 결제그룹에 속하게 된 구성원을 말합니다.
- 7. "인증"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사에서 정한 인증방식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회원이 요구할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2장 이용계약의 성립 등
제 4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약관의 변경)
-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용 계약"이라 합니다)은 서비스의 이용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 (이하 "가입 신청자"라 합니다)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인증 절차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을 거절하거나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가입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경우
-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 만 14세 미만(멤버) 또는 만 19세 미만(대표)인 경우
- 4.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으로 로그인을 할 수 없거나 회사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5. 해킹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또는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6.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 ③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가입신청자에 알리도록 합니다.
- ④ 서비스 가입 신청은 가입 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대신 가입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⑤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시행일자 및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회사의 플랫폼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회사의 개별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⑥ 위 제 5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제5항과 제6항의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⑧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5조(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정지)
- ①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언제든지 가족 페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유발생 즉시 이용정지 예정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정지 예정사실 안내 시 10영업일 이상의 이용정지 사유 해소 기간 및 해당 기간내에 회원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 이의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알리고, 회사가 정한 기간내에 회원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 또는 이 약관으로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회원 본인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서비스가 제 3자에게 부정 사용되고 있음을 회원이 신고하였거나, 회사가 인지한 경우
- 3. 서비스 플랫폼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 서비스 플랫폼 계정 등이 해킹되거나, 해킹에 이용된 경우 또는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4. 서비스 관련된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 5. 서비스 이용을 대가로 현금을 주고받는 등(카드 깡)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③ 회원은 제 2항의 서비스 이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여 고지하고 안내한 방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제 2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하고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④ 회사는 제 3항의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전화, 홈페이지 등)을 제 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서비스 플랫폼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제 3장 서비스의 이용
제 6조(서비스의 이용 개시)
- ①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하면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능한 개별 서비스는 서비스 및 회원의 모바일기기 이용환경, 회원과 고지기관의 계약, 회원의 별도 동의 여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가족 페이 서비스 내용 : 결제그룹의 멤버는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선택 및 배송정보를 입력하여 대표에게 결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2. 결제그룹 생성 : 결제그룹의 구성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결제권한을 가진 대표와 결제를 요청하는 멤버로 구성됩니다.
- 3. 대표 및 멤버의 역할 부여 : 결제그룹의 멤버 설정 및 삭제는 결제그룹의 대표만 가능합니다.
- 4. 결제요청에 따른 알림 수신 : 멤버의 결제요청 시 앱 푸시를 통해 알림 받고 결제요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결제 진행과정 조회 : 멤버는 결제요청 후 대표의 결제 진행 또는 거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결제 요청 : 대표는 멤버의 결제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제에 동의한 경우 20분 이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7. 결제 요청 취소 : 대표가 결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결제 요청 시간 내 미 승인 시 해당 거래는 자동 무효화됩니다.
- 8. 결제내역 관리 : 대표는 구성원 전체의 결제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항에 따른 개별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은 서비스 플랫폼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접속하는 회원의 PC성능 및 모바일 기기의 종류와 운영환경, OS(Windows, Android, iOS) 등에 따라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일부 기능은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제 7조(서비스 이용신청 및 해지)
- ①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1. 가족 페이 결제그룹의 대표와 멤버는 페이북 회원이어야 합니다.
- 2. 가족 페이 대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결제 그룹을 생성하고 멤버를 초대하여 결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 3. 가족 페이 멤버는 만 14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대표의 초대를 수락하여 결제 그룹에 소속되어 대표에게 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4. 결제 권한을 가진 대표와 대표로부터 결제요청 권한을 허용 받은 멤버는 가족 페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제 1항과 제 2항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화면을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제공합니다.
제 8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서비스를 수행하는 WEB 또는 APP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30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상기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 ② 본 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없이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 1항의 방법으로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 해당 내용을 제1항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6. 기타 천재지변, 폭동, 전쟁,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7.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9조(서비스의 보안관리)
- ① 본 서비스는 멤버가 대표의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가 자신의 단말기에서 직접 결제를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멤버의 결제 요청 행위는 신용카드의 양도나 대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회사는 부정사용 방지와 서비스 보안을 위해 결제그룹의 회원정보를 식별정보로 관리합니다.
-
- ②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회원이 서비스 플랫폼을 삭제하거나 회원을 탈퇴한 경우
-
- 2. 이용중인 단말기를 변경(기변)하거나 공장 초기화를 진행한 경우
-
- 3.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
- 4. 유심(USIM) 카드를 교체하거나 단말기 운영체제(OS)의 비정상적 변조(루팅, 탈옥 등)가감지 된 경우
-
- ③ 회사는 제 1항의 식별정보와 서비스 이용시점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멤버의 결제요청 또는 대표의 결제 승인 처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 ④ 회사는 제 1항과 제 2항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화면을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제공합니다.
-
제 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1조(회원(대표/멤버)의 의무)
- ① 대표는 본인의 결제수단을 통해 발생한 모든 결제 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집니다.
- ② 대표는 구성원의 결제 행위를 이유로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고, 구성원의 결제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직접 가맹점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취소 환불에 대한 금액은 대표자의 카드로 반환됩니다.
- ③ 대표는 가족 페이 결제그룹의 멤버를 초대하거나, 각 멤버에 대한 결제그룹을 연결 또는 해제함에 있어 결제그룹에 멤버로 구성하고자 하는 자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각 멤버에 대한 결제요청을 허용하고자 하는 자가 맞는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④ 멤버가 가족 페이 결제그룹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구매한 모든 내역에 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습니다. 대표가 착오로 멤버를 잘못 초대하는 경우, 멤버가 제 3자에게 결제그룹의 이용관련 접근매체를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는 경우 등에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멤버의 가족 페이 행위로 발생한 책임은 대표가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스템 오류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그 책임을 분담하거나 부담합니다.
- ⑤ 가족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대표/멤버)은 멤버의 초대 및 결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표와 멤버는 가족 페이와 관련된 접근매체를 권한 없는 제 3자에게 양도, 대여, 사용의 위임, 담보제공, 누설, 노출을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회원(대표/멤버)은 관련법령, 회사의 약관, 이용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표나 멤버가 이를 위반함에 따라 가족 페이 서비스가 이뤄진 경우에, 대표는 관련 법령이나 약관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멤버의 가족 페이 행위로 발생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⑦ 회원(대표/멤버)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3. 서비스 플랫폼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 서비스 플랫폼 접속 계정, 인증수단 및 정보. 결제수단 등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누설,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
- 4.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 또는 회사의 지식재산권, 기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인 이용하는 행위
- 6. 서비스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영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 ⑧ 회원(대표/멤버)은 본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 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모바일 기기 및 신고사항의 변경)
- ①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의 도난, 분실 시 즉시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접수 즉시 회사는 제 3자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본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며, 회원은 향후 기기 회수 또는 신규 기기 변경 후 서비스를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모바일 기기를 교체하거나 서비스 플랫폼을 재설치하는 경우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며, 회사가 정하는 인증방법으로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개인정보 (성명 및 실명 확인정보, E-MAIL, 전화번호 등), 인증수단 및 정보, 결제수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플랫폼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전화상담센터(1588-4000)로 즉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사가 변경통지를 접수한 후 서비스 플랫폼에 변경사항이 반영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단, 결제수단의 변경은 고지기관의 정책이나 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이 제1항 또는 제 3항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가 신고를 방해하는 등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신고가 지연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3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 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 2.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4. 회원이 제 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 나.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④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5장 기타
제 14조(약관의 적용)
-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선불카드 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회원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 15조(이의제기 및 협조)
- ① 회원은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도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서비스 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16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7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정>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