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 이용 약관

제정 : 2025.8.22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제공하는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고지정보를 수신 및 열람하거나 고지/명세서에 따른 요금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서비스 플랫폼"이란 회원이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3. 3. "회원"이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 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4. 4. "인증"이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회원임을 식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5. 5. "고지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고지기관이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보내는 "고지/명세서"의 내용, 영수증, 마케팅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6. 6. "고지기관"은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고지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7. 7. "고지/명세서"는 회원이 고지기관과의 계약 또는 법규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이용요금 및 공과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8. 8. "전자고지"는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 정보를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적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9. 9. "전자고지 납부"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내에서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상 이용요금 및 공과금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1.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회원이 요구할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4 조(약관의 변경)

  1.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이용자에게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3.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가 스스로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다만,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고객 확인 또는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가입신청자가 과거에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3.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4. 4. 해킹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 가입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6. 6.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거래가 확인된 경우
    7. 7.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함으로써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4. ④ 회원가입 신청은 가입신청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정지)

  1. ①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유발생 즉시 이용정지 예정 사실을 서면, 전화, e-mail, 휴대폰 메시지(SMS, L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정지 예정사실 안내 시 10영업일 이상의 이용정지 사유 해소 기간 및 해당 기간내에 회원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 이의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알리고, 회사가 정한 기간내에 회원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제5호의 경우 이용정지 없이 즉시 해지한 후 사후고지 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 또는 이 약관으로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2. 회원 본인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 사용되고 있음을 회원이 신고하였거나, 회사가 인지한 경우
    3. 3.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4. 서비스 플랫폼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 서비스 플랫폼 계정 등이 해킹되거나, 해킹에 이용된 경우 또는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5. 5. 서비스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3. ③ 회원은 제2항의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여 고지하고 안내한 방법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제2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하고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4. ④ 회사는 제3항의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전화, 홈페이지 등)을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서비스 플랫폼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5. ⑤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지기관의 전자고지 및 전자고지 납부가 모두 해지되며, 이용정지 기간에는 전자고지 수신 및 전자고지 납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 7 조(서비스의 이용 개시)

  1. ①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하면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이용 가능한 개별 서비스는 서비스 및 회원의 모바일기기 이용환경, 회원과 고지기관의 계약, 회원의 별도 동의 여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 전자 고지 이용신청 및 해지
    2. 2. 전자 고지 수신
    3. 3. 전자 고지 납부
    4. 4. 고지기관의 마케팅 및 소식지 등 정보 수신
    5. 5.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2.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은 서비스 플랫폼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3. ③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접속하는 회원의 PC성능 및 모바일 기기의 종류와 운영환경, OS(Windows, Android, iOS) 등에 따라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4. ④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Wi-Fi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회원이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유·무선인터넷에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동통신사 및 인터넷 제공업체로부터 별도의 데이터 통신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서비스 이용시간)

  1. 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고지기관이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플랫폼에 고지기관의 이용시간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인증 방법)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전자적 정보를 통하여 "인증"을 이용합니다.

제 10 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1.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SMS, LMS 등)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6. 기타 천재지변, 폭동, 전쟁,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7. 7.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8. 8.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3.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전자 고지 이용신청 및 해지)

  1. ① 회원은 회사와 고지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 고지를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전자 고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고지기관 또는 회사 등이 수집 및 이용, 상호 교환(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화면을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제공합니다.
  4. ④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전자 고지 수신)

  1. ① 회사는 회사 또는 고지기관이 전송한 고지/명세서를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전송합니다.
  2. ②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플랫폼으로 고지/명세서 등이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별도의 알림(Push 메시지)을 회원이 별도의 알림 수신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전송합니다.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지/명세서 전송 및 전송되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전송된 고지/명세서를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수신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아서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4. ④ 회사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 및 고지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고, 고지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지/명세서 및 고지정보에 회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5. ⑤ 회원은 수신된 고지/명세서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서비스 플랫폼내에 고지된 고지기관에게 직접 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 내용 및 응대, 상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⑥ 회사는 고지기관의 별도 요구 또는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사유 외에는 회원이 수신한 고지/명세서 및 고지정보를 서비스 플랫폼에 고지기관이 요청한 기간까지 보관 후 삭제합니다.

제 13 조(납부 범위)

  1. ① 회사와 고지기관 사이에 전자고지 납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회원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지기관의 고시/명세서 요금을 전자고지 납부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고지기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전자고지 납부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전자고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고지/명세서의 금액에 관한 회원과 고지기관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납부 및 내역 확인)

  1.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외에 추가적인 인증 또는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 납부 시, 고지기관의 정책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회원이 납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납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고지기관 및 결제수단별로 회원이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서비스 플랫폼에 안내하며, 전자고지 납부 시 회원이 알기 쉽도록 납부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3. ③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납부 내역 정정 또는 납부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납부 내역의 정정 또는 납부 취소는 회원이 직접 고지기관을 통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3. ③ 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6 조 (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3. 3. 서비스 플랫폼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 서비스 플랫폼 접속 계정, 인증수단 및 정보, 결제수단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누설,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4.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 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 기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6. 서비스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2. ② 회원은 본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관련 법규,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7 조(모바일 기기 및 신고사항의 변경)

  1. ①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의 도난, 분실시 즉시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시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2. ② 회원은 모바일 기기를 교체할 경우, 서비스 플랫폼을 재설치한 후 제9조의 인증방법으로 인증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개인 정보(성명 및 실명확인 정보, E-MAIL, 전화번호 등), 인증수단 및 정보, 결제수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플랫폼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화상담센터(1588-4000)로 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사가 변경통지를 접수한 후 서비스 플랫폼에 변경사항이 반영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단, 결제수단의 변경은 고지기관의 정책이나 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가 신고를 방해하는 등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신고가 지연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8 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개인정보를 고지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2.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3.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20 조(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

  1. ① 회사는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및 관리, Push 메시지 발송, 고지서 송달 및 납부 처리를 담당합니다.
  2. ② 고지기관은 회원에 대한 납세의 고지, 납부금액에 대한 처리, 수납 및 고지내역 관련 응대를 담당합니다.

제5장 기타

제 21 조(약관의 적용)

  1.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선불카드 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회원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2 조(이의제기 및 협조)

  1. ① 회원은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이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서비스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4 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정>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본 약관의 제 5조 제2항 제 4호, 제5호, 제6호, 제16조의 1항 제4호, 제5호, 제 23조의 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