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25.8.22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가 제공하는 "서울시 세금납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서비스"는 회원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고지정보를 수신 및 열람하거나 고지/명세서에 따른 요금 및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서비스 플랫폼"이란 회원이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3. "회원"이란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 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 4. "인증"이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회원임을 식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5. "고지정보"는 본 약관에 따라 고지기관이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보내는 "고지/명세서"의 내용, 영수증, 마케팅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 6. "고지기관"은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고지정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7. "고지/명세서"는 회원이 고지기관과의 계약 또는 법규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이용요금 및 공과금 등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 8. "전자고지"는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 정보를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적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전자고지 납부"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 내에서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상 이용요금 및 공과금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회원이 요구할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 4 조(약관의 변경)
-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이용자에게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 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가 스스로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다만,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고객 확인 또는 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과거에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을 사유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4. 해킹에 준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에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가입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6.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거래가 확인된 경우
- 7. 가입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함으로써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④ 회원가입 신청은 가입신청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인증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정지)
- ①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유발생 즉시 이용정지 예정 사실을 서면, 전화, e-mail, 휴대폰 메시지(SMS, L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정지 예정사실 안내 시 10영업일 이상의 이용정지 사유 해소 기간 및 해당 기간내에 회원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 이의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알리고, 회사가 정한 기간내에 회원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제4호, 제5호의 경우 이용정지 없이 즉시 해지한 후 사후고지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 또는 이 약관으로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회원 본인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 사용되고 있음을 회원이 신고하였거나, 회사가 인지한 경우
- 3.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서비스 플랫폼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 서비스 플랫폼 계정 등이 해킹되거나, 해킹에 이용된 경우 또는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5. 서비스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 ③ 회원은 제2항의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여 고지하고 안내한 방법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제2항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하고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전화, 홈페이지 등)을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서비스 플랫폼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지기관의 전자고지 및 전자고지 납부가 모두 해지되며, 이용정지 기간에는 전자고지 수신 및 전자고지 납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 7 조(서비스의 이용 개시)
- ① 회사는 이용계약이 성립하면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이용 가능한 개별 서비스는 서비스 및 회원의 모바일기기 이용환경, 회원과 고지기관의 계약, 회원의 별도 동의 여부,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전자 고지 이용신청 및 해지
- 2. 전자 고지 수신
- 3. 전자 고지 납부
- 4. 고지기관의 마케팅 및 소식지 등 정보 수신
- 5.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조건은 서비스 플랫폼 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접속하는 회원의 PC성능 및 모바일 기기의 종류와 운영환경, OS(Windows, Android, iOS) 등에 따라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이용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Wi-Fi 무선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회원이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유·무선인터넷에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동통신사 및 인터넷 제공업체로부터 별도의 데이터 통신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서비스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시스템 점검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고지기관이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플랫폼에 고지기관의 이용시간을 별도로 안내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스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인증 방법)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전자적 정보를 통하여 "인증"을 이용합니다.
제 10 조(서비스의 일시 중단)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SMS, LMS 등)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금융회사가 정한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기타 천재지변, 폭동, 전쟁,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7.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8.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전자 고지 이용신청 및 해지)
- ① 회원은 회사와 고지기관이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 고지를 신청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전자 고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고지기관 또는 회사 등이 수집 및 이용, 상호 교환(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화면을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제공합니다.
- ④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전자 고지 수신)
- ① 회사는 회사 또는 고지기관이 전송한 고지/명세서를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전송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플랫폼으로 고지/명세서 등이 전송되었음을 알리는 별도의 알림(Push 메시지)을 회원이 별도의 알림 수신에 대해 동의한 바에 따라 전송합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지/명세서 전송 및 전송되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전송된 고지/명세서를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수신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아서 회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회사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 및 고지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고, 고지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지/명세서 및 고지정보에 회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 ⑤ 회원은 수신된 고지/명세서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 경우 서비스 플랫폼내에 고지된 고지기관에게 직접 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지기관의 고지/명세서 내용 및 응대, 상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고지기관의 별도 요구 또는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사유 외에는 회원이 수신한 고지/명세서 및 고지정보를 서비스 플랫폼에 고지기관이 요청한 기간까지 보관 후 삭제합니다.
제 13 조(납부 범위)
- ① 회사와 고지기관 사이에 전자고지 납부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회원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지기관의 고시/명세서 요금을 전자고지 납부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고지기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전자고지 납부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자고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고지/명세서의 금액에 관한 회원과 고지기관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납부 및 내역 확인)
- ①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외에 추가적인 인증 또는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 납부 시, 고지기관의 정책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회원이 납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납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고지기관 및 결제수단별로 회원이 부담하는 납부수수료를 서비스 플랫폼에 안내하며, 전자고지 납부 시 회원이 알기 쉽도록 납부수수료를 별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 ③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납부 내역 정정 또는 납부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납부 내역의 정정 또는 납부 취소는 회원이 직접 고지기관을 통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회원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16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3. 서비스 플랫폼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 서비스 플랫폼 접속 계정, 인증수단 및 정보, 결제수단 등의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누설, 노출 등 이와 유사한 행위
- 4.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 또는 회사의 지적재산권, 기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6. 서비스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 ② 회원은 본인 명의가 도용되거나 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관련 법규,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17 조(모바일 기기 및 신고사항의 변경)
- ① 회원은 서비스 플랫폼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의 도난, 분실시 즉시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시 서비스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 ② 회원은 모바일 기기를 교체할 경우, 서비스 플랫폼을 재설치한 후 제9조의 인증방법으로 인증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회사에 신고한 개인 정보(성명 및 실명확인 정보, E-MAIL, 전화번호 등), 인증수단 및 정보, 결제수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플랫폼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화상담센터(1588-4000)로 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사가 변경통지를 접수한 후 서비스 플랫폼에 변경사항이 반영됨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단, 결제수단의 변경은 고지기관의 정책이나 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기간 이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가 신고를 방해하는 등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신고가 지연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8 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개인정보를 고지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회사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20 조(서비스 제공주체 및 범위)
- ① 회사는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및 관리, Push 메시지 발송, 고지서 송달 및 납부 처리를 담당합니다.
- ② 고지기관은 회원에 대한 납세의 고지, 납부금액에 대한 처리, 수납 및 고지내역 관련 응대를 담당합니다.
제5장 기타
제 21 조(약관의 적용)
-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선불카드 약관, 여신거래 기본약관 등 회원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2 조(이의제기 및 협조)
- ① 회원은 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서비스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4 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정>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본 약관의 제 5조 제2항 제 4호, 제5호, 제6호, 제16조의 1항 제4호, 제5호, 제 23조의 규정은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