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리스(시설대여)약관

[여신금융협회 약관 사후보고 접수일 : 2025.03.11]

앞면의 리스(시설대여)회사(이하 "금융회사"이라 한다)와 리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는 물건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공급하는 물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다음의 각 조항을 확약한다.
본 약관은 금융리스에 대한 약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내용)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고객이 직접 선정한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금융회사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고 고객은 이 계약에 따라 리스료 등을 금융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금융회사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말한다.
  2. 2. "리스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물건 중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며, 인수 시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물건은 리스조건표 (1)에 기재한다.
  3. 3. "규정손실금"(이하 "규손금"이라한다.) 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매입하고자할 때 제25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규손금은 리스조건표 (12)에 기재한다.
  4. 4. '중도해지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물건을 반환하고자 할 때 "제24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5. 5.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지연배상금은 리스조건표 (9)에 기재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6. "반환지연금"이라 함은 리스계약 종료 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물건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7. 7. "취득원가"라 함은 금융회사가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의미한다. 이에는 물건 구입 및 인수를 위한 제세공과금(취득세, 관세, 수입통관비용), 기타 부대비용(설치비용, 탁송료)이 포함된다. 취득원가는 리스조건표 (2)에 기재한다.
  8. 8. "미회수원금"이라 함은 취득원가 중 리스료를 통해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9. 9. "리스료"라 함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금액 및 이자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리스료는 리스조건표 (7)에 기재한다.

제3조 (리스의 종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제4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계약서에는 리스조건표 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1. 고객정보, 금융회사정보, 연대보증인정보
  2. 2. 물건, 취득원가, 설치장소, 물건공급자
  3. 3. 리스기간, 리스보증금, 리스료, 납입방식, 적용금리, 만료 후 처리
  4. 4. 규정손실금율, 보험부보 여부
  5. 5. 중도해지수수료율, 반환지연금율
  6. 6. 담보, 인지세, 특약사항

제5조 (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1. ①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리스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이 본인의 서명, 기명날인으로 확인한다.
  2.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계약서 사본, 금융상품설명서, 적합성·적정성 원칙 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와 시설대여(리스) 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휴대폰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고객에게 교부한다.
  3. ③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물건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물건을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④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게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5. ⑤ 고객은 제9조에 따른 물건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물건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건을 인수받은 후 사용과 관련하여는 제13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한다.
  6. ⑥ 금융회사는 물건이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물건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제6조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1. ①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한다.
  2. ②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계약서에 따라 물건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 한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물건을 인수받은 날로 한다.
  3. ③ 고객은 공급자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은 때 이를 설치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물건인수증을 발급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교부한 물건인수증을 수령한 날에 고객이 물건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제21조의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또는 제23조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5. ⑤ 취득원가는 제3항에 따른 고객의 물건 인수 사실 확인 시에 확정되며, 그 전에 공급자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환율변동 등으로 취득원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리스료 등 리스조건도 이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하며, 금융회사와 고객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6. ⑥ 연대보증인 입보 및 담보 내용이 필요한 경우 계약서 또는 부속계약서(특약사항)를 기재하여 체결하기로 한다.
  7. ⑦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이 계약의 조항과 다른 사항을 부속계약서(특약사항)로 개별적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과 부속계약서(특약사항)가 상충할 때에는 부속계약서(특약사항)를 우선으로 한다.

제7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1.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물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속계약서(특약사항)가 체결되거나, 고객이 변동금리를 선택 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리스료가 변경된 경우 금융회사는 즉시 고객에게 변경된 리스료를 통지하기로 한다.

제8조 (물건의 구입, 인수, 등록 및 점검)

  1. ① 고객은 자기의 책임 하에 물건의 종류·규격·성능·기능·사양과 가격 및 공급자를 선택하고 금융회사의 명의로 물건을 구입 및 인수받기 위해 발주, 운송, 수입통관, 인·허가, 수령, 조립, 설치, 시운전, 검사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중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2. ② 고객은 물건 인수 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인수받은 즉시 물건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제6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물건 인수 사실을 확인해 주기로 한다.
  3. ③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에 금융회사는 물건이 출고된 즉시 물건을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4. ④ 물건 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5. ⑤ 고객의 명의로 물건을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6. ⑥ 고객 명의로 물건을 등록하는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물건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리스 계약이 종료되어 고객이 물건을 금융회사에게 반납하더라도 임의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7. ⑦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물건의 인수장소(설치장소)에 방문하여 물건 인수 사실을 확인 및 리스기간 중 물건을 점검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물건의 인수지연 또는 하자)

  1. ① 고객은 물건의 인수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공급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공급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공급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③ 고객은 제8조에 따라 물건 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이로써 물건을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정당한 반증사유가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이행 책임을 진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인수지연 또는 하자 등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수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공급자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수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1. ① 고객은 제3자가 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물건이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2.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물건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을 통해 통지하기로 한다.

제11조 (리스보증금)

  1. ① 고객은 이 계약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 리스 조건에 따라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예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2.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계약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3.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다.
  4. ④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제12조 (선납금)

  1.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 실행 전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고객이 리스실행일 이전에 지급한 선납금은 물건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제13조 (물건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1. ① 고객은 물건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물건 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공급사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요청 시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3. ③ 물건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물건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4. ④ 물건의 구입, 인수,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기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중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5. ⑤ 리스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물건의 유지 및 사용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 시 금융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한다.

제14조 (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1. 물건의 양도, 전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2. 물건을 설치장소로부터 이동하는 행위
  3. 3. 물건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4. 물건을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5. 제5조 제6항에 의거 물건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 (물건 도난, 멸실 및 훼손)

  1. ① 고객이 물건을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물건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한다.
    1. 1. 물건을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복구한다.
    2. 2. 기존 물건과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물건으로 교체한다. 이 경우 교체된 물건은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계약서 상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2. ② 제1항의 물건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16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1.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 물건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③ 제1항의 경우 보험의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로 한다.
  4. ④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미가입(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및 갱신시의 미가입 포함)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7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1. ① 금융회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물건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기로 한다. 또한 당해 보험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2. ② 제1항의 보험가입에 따라 리스 인수 전 보험료는 제2조 제6호에 따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고, 인수 후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정한 계산 방식에 따라 리스료에 포함하거나 고객이 부담, 지급하기로 한다.
  3. ③ 고객은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 리스료와 함께 매 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고객과 금융회사가 협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방식 및 이와 관련한 리스료 납입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④ 금융회사는 보험계약 갱신 시에 고객과 협의한 보험사로 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보험을 갱신한다.
  5. ⑤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한다.
  6. ⑥ 제5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물건 사용으로 인한 사고로 금융회사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제18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1. ① 제17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된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 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한다.
  2. ②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19조 (보험금의 수령)

  1.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물건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한다.
  2. ②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한다.
  3. ③ 고객이 계약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항목에 동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에 물건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제20조 (보험사고의 처리)

  1.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2.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3. ③ 물건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제21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1. ①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사유발생 즉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한다.
  3.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물건 인수 및 물건수령증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2. 2. 제1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3. 3.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4.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리스물건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22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1.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예정일이 법정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해지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2. ② 고객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 금융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미회수원금, 경과이자 및 규손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한다.
  3. ③ 리스기간 중 물건이 도난 또는 전손 후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④ 이 조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및 선납된 리스료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

제23조 (리스계약의 종료)

  1.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리스물건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르기로 한다. 다만 고객이 만기 시 반환, 구매 등 리스물건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다.
  2.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중도해지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고객이 리스물건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리스물건의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의 리스물건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손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3. ③ 고객은 리스기간 종료 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만료 시 리스물건의 잔존가치로 한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 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리스물건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합의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 ④ 제3항의 경우 재리스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다.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1.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리스물건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 시 고객은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계약서 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제25조 (규손금)

  1.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물건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료, 해지 직전 리스료 납입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미회수원금에 대한 이자 및 기타 계약서 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규손금율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 )%의 규손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리스물건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 시 책임)

제21조에 의한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제23조에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정상 만료로 리스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리스물건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27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1.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대하여 고객과 약정한 지연배상금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 약정이율+최대 3%)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② 제1항의 지급기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된다.
  3. ③ 고객은 이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리스물건을 반환할 때까지 아래 산식에 의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연리스료/365) × 경과일수 × ( )%
    (윤년은 366일)
  4. ④ 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다.
    1.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제28조 (통지의무)

  1.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1. 1. 물건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2. 물건의 사용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2.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29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1.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②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30조 (승계)

  1. ① 고객이 이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다.
  3. ③ 승계수수료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31조 (청약의 철회)

  1. ①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은 해당 리스계약에 따른 물건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물건을 인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32조 (위법계약 해지)

  1.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통해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신용정보의 타기관 제공)

금융회사는 고객의 리스 거래 내역 및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이 이 약정을 위반 할 경우 리스료 연체내역이나 기타 리스불량거래 관련 내용 등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