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2021. 01. 01, 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회원 간의 연회비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① 법인회원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비씨카드(주)에 카드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법인,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회원"이라 함)을 말합니다.
  2. ②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1항의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제3조 (연회비 부과)

  1.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2. ② 회원은 카드사에 카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1.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2. 2.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원의 기업분할·합병, 기업명 변경 등으로 일괄적으로 교체·대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경우
    3.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4.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한 경우
  4. ④ 카드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5. 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조 (연회비 반환)

  1.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2.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카드사의 개별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례)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