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가 제공하는 페이북 대출 간편 비교서비스 (이하 "대출비교서비스"라 한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조건, 회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대출비교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페이북 앱"에 입력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하여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통합∙비교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고객"이란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대출비교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아 이 약관에 따라 "대출비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 "페이북 앱"이란 "고객" 이 "비씨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씨카드" 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채널을 말합니다.
- ④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1.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3.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4. 고객의 생체정보
- 5. 제2조 ④의 1 또는 2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페이북(ISP)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페이북 앱"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고객이 서비스에 가입합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비씨카드"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페이북 앱"에 게시하고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씨카드"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페이북 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비씨카드"가 제2항 및 제3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⑥ "비씨카드"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⑦ "비씨카드"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 ① "비씨카드"는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에 따라 "고객"에게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고객"이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은 이 약관에 따른 "대출비교서비스"가 종료되어도 유효합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 ① "대출비교서비스"에 소개되는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에는 가승인 대출한도 및 금리, 그 외 가승인 대출 조건(중도상환 수수료,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과 "고객"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신청결과, 최종 대출신청액 및 금리, 그 외 최종 대출조건 (중도상환 수수료, 우대금리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② "비씨카드"는 "대출비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를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수집하여 이용합니다.
- ③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해 "고객"에 제공되는 대출 조건은 확정된 조건이 아니며, "고객"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④ "대출비교서비스"는 모든 금융회사의 전체 대출상품을 제시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아니며, "고객"에게 최저 금리 또는 최적의 조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⑤ "비씨카드"는 "대출비교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서비스 중단 및 변경)
- ① "대출비교서비스"는 법령의 제∙개정, 금융당국의 결정, "비씨카드"와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종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씨카드"는 사전에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페이북 앱" 등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고, 또한 "고객"이 "비씨카드"에 지정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 ② "고객"이 "대출비교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은 제1항과 같이 "대출비교서비스"가 중지 또는 변경되어도 유효합니다.
제7조 (비씨카드의 의무)
- ① "비씨카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비씨카드"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비씨카드"로 인한 "고객"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③ "비씨카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비씨카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비씨카드"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페이북 앱"에 게시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 (고객의 의무)
- 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은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② "고객"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대출비교서비스"가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비씨카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손해배상)
- ① "비씨카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비씨카드"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③ "비씨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씨카드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그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비씨카드"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고객"의 신원, 권한 및 거래 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고객"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비씨카드"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0조 (책임의 한계)
- ① "비씨카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대출비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비교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씨카드"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② "비씨카드"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출비교서비스" 중지 또는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씨카드"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 ③ 대출상품의 계약주체는 "비씨카드"가 아니라 금융회사이며, "비씨카드"는 대출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계약 체결권은 금융회사에 있습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상담, 심사, 신청 승인 여부의 결정, 실행, 채권추심, 이자 수취 등 대출상품에 대한 제반 업무는 금융회사가 수행합니다.
- ④ "고객"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 등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상품의 제공 및 그 이용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 문의사항 처리, 피해보상 등 대출상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와 "고객"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의 대출상품 이용 및 청약의 철회•계약 해지 신청은 "고객"과 금융회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행됩니다
- ⑥ 상기 1항에서 5항에도 불구하고 "비씨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비씨카드"가책임을 집니다.
제11조 (피해구제)
"비씨카드"는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비교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사고준비금을 적립합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조정)
- ① "고객"은 "대출비교서비스"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씨카드"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비씨카드"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② "고객"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비씨카드"의 "대출비교서비스"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기타)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법령, '페이북(ISP) 서비스 이용약관' 등 관련 서비스 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