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삼성페이
웨어러블(wearable)용 비씨카드 결제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삼성페이용 비씨카드 결제 서비스(이하 "삼성페이 서비스"라 합니다)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삼성페이 웨어러블(wearable)용 비씨카드 결제 서비스"(이하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라 합니다.)란 "가입 고객"이 본인의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 설치된 "웨어러블(wearable)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승인절차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삼성페이 서비스"란 "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고객" 의 "모바일 기기"에 가입한 결제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가입 고객" 이란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 "웨어러블(wearable)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인증 및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의 인증 및 승낙을 받아 "회사"와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 ④ "비씨카드 결제번호"란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을 위해 가맹점에 제시하는 일회용 카드번호 및 이미지 일체를 말합니다.
- ⑤ "웨어러블(wearable)용 결제 비밀번호"란 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원 인증 암호로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입 고객"이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서 별도로 설정한 서비스 비밀번호(숫자 6자리)를 말합니다.
- ⑥ "모바일 기기"란 3G 및 4G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단, 이 약관에서 "모바일 기기"는 "삼성페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기기로 한정됩니다.
- ⑦ "웨어러블(wearable) 기기"란 "가입 고객"의 "모바일 기기"와 "페어링(Pairing)"하여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시계, 헤드셋 등 신체에 착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말합니다.
- ⑧ "페어링(Pairing)"이란 "가입 고객" 소유의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블루투스(Blue-tooth) 기술 또는 4G(LTE) 이동통신망을 통해 기기간 연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⑨ "웨어러블(wearable)용 어플리케이션"이란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제공합니다)으로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삼성페이 서비스"용 어플리케이션과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 ⑩ "서명"이란 "삼성페이 서비스"가입시 등록한 서명 정보를 말하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시 "웨어러블(wearable) 기기" 화면에 표시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가입시, "페어링(Pairing)"된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입 고객"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 서비스(SMS), 이동통신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가입 고객"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이동통신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⑤ "가입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⑥약관 변경 시 “회사”는 “가입 고객” 대상 개별 통지 외에 변경된 내용을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가입대상)
"가입 고객"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삼성페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중인 분으로서,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 "웨어러블(wearable)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분에 한합니다.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승낙의 제한)
- ① 제4조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삼성페이 서비스" 가입시 설정한 "결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서 본인 인증 및 이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신청은 신청하시는 분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결제 비밀번호" 등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③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삼성페이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중인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가 블루투스(Blue-tooth) 기술을 통해 "페어링(Pairing)" 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 혹은 "모바일 기기"가 해킹되었거나,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변조 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가 "삼성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와 정상적으로 "페어링(Pairing)" 되지 않은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이용)
- ① "가입 고객"은 "회사"와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가입 고객"이 "웨어러블(wearable)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웨어러블(wearable)용 결제 비밀번호" 입력 등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인증절차를 거쳐 "비씨카드 결제번호"가 생성되면 이를 가맹점에 제시한 뒤, "가입 고객"이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승인이 처리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제승인을 취소하려면 "가입 고객"이 "웨어러블(wearable)용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취소하려는 거래에 사용하였던 "비씨카드 결제번호"를 서비스 화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회하여 가맹점에 제시한 뒤, "가입 고객"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거래 취소 처리됩니다.
- ④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는 "삼성페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두 서비스는 상호 호환이 가능합니다, 즉, "가입 고객"은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로 제2항의 절차대로 이용하여 처리된 결제승인 거래를 "삼성페이 서비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페이 서비스"로 이용한 결제승인 거래도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간의 "페어링(Pairing)"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⑥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간 거리 제한 등의 사유로 블루투스(Blue-tooth) 기술을 통한 "페어링(Pairing)" 제공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가입 고객"의 별도 동의 하에 4G(LTE) 방식의 이동통신망을 통한 "페어링(Pairing)"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입 고객"은 이 기능의 사용을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⑦ 본 조 제 6항에 따른 4G(LTE) 방식의 이동통신망 기반 "페어링(Pairing)" 연결이 연속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유지되는 경우, "회사"는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제한합니다. 이 경우에 "가입고객"이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Bluetooth) 통신에 의한 "페어링(Pairing)" 연결이 회복된 후 "삼성페이 서비스" 가입시 설정한 "결제 비밀번호"를 이용해 "가입고객"이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서 본인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제 7 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해지 및 이용 제한)
- ① 가입 고객"이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웨어러블(wearable)용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삭제하거나, 해지 의사를 "회사"의 상담 센타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회사"는 소정의 해지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②"회사"는 "가입 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 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 "가입 고객"의 "모바일 기기"로 가입한 "삼성페이 서비스"가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 2항의 사유로 정지된 경우
- 3. "웨어러블(wearable) 기기" 혹은 "모바일 기기"가 해킹되었거나,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 변조 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회사"는 "가입고객"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2호, 제3호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고객"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2.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 3.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 4. "웨어러블(wearable) 기기" 혹은 "모바일 기기"가 해킹되었거나,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 변조 되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 ②항 및 제 ③항의 조치에 대하여 "가입 고객"은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웨어러블(wearable) 기기"의 변경 및 사고 신고)
- ① "웨어러블(wearable) 기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가입 고객"은 제5조에 따라 다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거나 서비스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웨어러블(wearable) 기기"의 도난 및 분실 시 "가입 고객"은 즉시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시 분실된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 설치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 ③ "웨어러블(wearable) 기기"가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가입 당시와 다른 "모바일 기기"와 "페어링(Pairing)"되는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는 해지됩니다.
- ④ ①~③ 항에 의하여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 이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이용 신청 및 "회사"의 승낙을 받아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본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는 일회용 카드번호를 통한 결제 방식이므로 "회사"의 전산 장애 발생시 대행 승인이 불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웨어러블(wearable)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가입 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 고객"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회사" 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6.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⑤ "가입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0 조 (접근매체 위변조 시 책임)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가입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가입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가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가입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가입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1 조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삼성페이 서비스"의 약관인 비씨카드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약관,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본 약관은 2018년 3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3. 본 약관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4. 본 약관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