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카드송금서비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가 비씨카드 페이북(paybooc) 서비스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카드 송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카드 송금 서비스"(이하 "송금서비스")란, 이용자가 간편결제수단을 통하여 서로 일정한 금원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이용자"란 회사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회원으로서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그 이용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3. "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란, "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송금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4. 4. "송금인"이란, "송금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가입자"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5. 5. "간편결제 수단"이라 함은 결제 단말기가 부재한 "가입자"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고유 온·오프라인 QR, URL 등을 말합니다.
  6. 6.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란 "송금서비스" 이용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 설치 또는 업데이트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7. 7. "접근매체"라 함은 "송금서비스"의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송금서비스"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1.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2.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3. 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4. 라.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8. 8. "결제 비밀번호"란 "송금서비스" 부정사용 및 부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원 인증 암호로 "송금서비스"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한 비밀번호 (숫자6자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본 약관은 "송금서비스"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제정된 약관으로, 동 특별법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서만 "송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며, 지정 기간 종료, 금융당국의 중지 또는 변경 명령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② 본 약관의 내용은 "앱"에 게시하여 공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송금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③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 "앱"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용자에게 이메일, 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4. ④ "회사"가 제1항, 제3항의 사유로 약관의 변경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위험 고지 및 확인)

  1. ① "송금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됨에 따라 시험 운영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제①항의 내용을 사전에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한 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②항의 조치는 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송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 후 "송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2. ② "회사"는 "송금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이용한도, 수수료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앱"에 게시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시점에 카드 분실, 탈회, 위/변조 등 신청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2. "가입자" 신청카드의 결제계좌가 "회사"의 운영환경의 사유로 등록 불가할 경우
  3. 3. 이용자의 신청내용에 기재누락, 오기가 있거나, 타인 명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이용 신청하는 경우
  4. 4.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할 수 없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7조 (송금서비스의 이용)

  1. ① "가입자"는 서비스 가입 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간편결제 수단"을 "송금인"에게 제공(장/단문 휴대폰 메시지, 카카오톡 등)하여 송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송금인"은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3. ③ "송금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도래하는 신용카드 결제일에 청구하며, 체크카드를 이용한 경우 해당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서 출금됩니다.
  4. ④ "송금인"은 송금 시 "가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이는 "가입자"에게 제공됩니다.
  5. ⑤ "송금인"은 본인이 송금한 거래를 송금일 당일까지 "앱"을 통하여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한 송금액은 한도복원 및 결제계좌 입금을 통해 환급됩니다.
  6. ⑥ "가입자"는 "송금서비스" 가입 시 선택한 카드의 결제계좌로 회사와 합의한 입금일자에 송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15조에 의한 분쟁조정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 "회사"는 입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7. ⑦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내용(송금액 및 방명록)을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⑧ "송금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송금인"이 송금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인, 포인트 적립, 전월 이용실적 합산 등의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8조 (송금서비스의 수수료)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송금서비스" 이용 대가로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가입 절차상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명확하게 명시하며, "이용자"는 수수료 청구에 동의한 후 "송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가입자"가 지정한 입금일자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가입자"의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4. ④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송금인"은 "회사"에게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할 때 송금액과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9조 (송금서비스 이용 한도 및 횟수)

  1. ① "회사"는 이용자의 "송금서비스" 이용한도 및 횟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따라 "송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② "회사"는 "송금서비스" 이용한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앱"에 고지합니다.
  3. ③ "회사"가 "송금서비스" 이용한도 및 회수 제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 약관의 변경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송금서비스"의 통상적인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 "회사"의 "앱"에 게재합니다. 단, 거래의 제한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제11조의 안내 절차를 준용합니다.

제11조 (거래의 제한)

  1.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 또는 "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6.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7. 기타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는 상거래를 발생시켰을 경우
  3. ③ "송금인"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송금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및 면책, 비밀 보장 의무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금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송금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바일 기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할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2.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비밀보장의무 등)

  1.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금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서비스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가입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3. ③ "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5장 서비스 운영종료, 분쟁처리 및 협조

제14조 (서비스 운영종료 및 책임)

  1. ① 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1.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2.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3. 3.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4. 4. 회사의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2. ② 제①항에 따라 서비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회사는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조정 등)

  1. ① 이용자는 "회사"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안내된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분쟁처리 책임자, 담당자 및 연락처를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14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3. ③ 이용자는 분쟁처리 또는 분쟁조정과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송금인"이 "가입자"의 연락처 정보 등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가입자"에 대한 연락 사실, "가입자"의 반환의사 유무, "가입자"에게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1.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비씨카드 페이북 서비스 이용약관",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8조 (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가입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9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1. 1. 본 약관은 2020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2. 2. 본 약관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3. 3. 본 약관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