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철회권
할부철회 요건
- 구매형태 : 3개월 이상 할부매출
- 구매금액 : 20만원 이상 매출
- 철회요건 : 계약일 또는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가맹점과 BC카드사에 발송
- 일시불 또는 2회 분납제도를 이용한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
-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
- 회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이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
- 선박, 항공기,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기계
-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다음의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 등
할부항변권
할부항변 요건
- 구매형태 : 3개월 이상 할부매출
- 구매금액 : 20만원 이상 매출
- 대상금액 : 카드사에 항변권 신청 접수일 현재 남아있는 할부 잔액
- 항변요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카드사에 통지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된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계약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 시 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할부항변권의 제한
- 일시불 또는 2회 분납제도를 이용한 경우
- 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할부거래
-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제공되는 목적물
- 할부 선결제 등으로 이미 할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회원이 이용대금결제의 태만 등으로 할부제재를 받은 경우
- 카드의 양도·양수 등 회원약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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