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금연체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이용대금연체는 고객님의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사실은 주요카드사간에 공유됩니다. 따라서 한 카드가 연체되면 대부분의 경우 다른 카드의 이용도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이용한도, 수수료율, 신용평점 등 적용에 불리한 조건으로 대우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체된 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도 반복된
연체경력은 금융기관이 귀하의 신용도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감점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5만원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정보로 제공됩니다. '연체 등' 정보로 관리되는 경우
금융거래는 중단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뿐 아니라 향후 신규 금융 거래개설에도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연체상황을 회피하지 마시고 한달 치 씩이라도 결제해 나가면 은행연합회에 '연체 등' 정보의 제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은행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상환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체 등' 정보의 관리 기간
- 불가피하게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체대금을 결제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액 5백만원 이하 : 기간에 관계없이 해제와 동시에 삭제
※ 등록금액 5백만원 초과 : 90일 이내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 91일 이후는 변제하지 않은 기간동안 보존(최장 1년)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님께 대납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금융업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체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신규발급, 양도, 대여, 허위매출 작성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이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추가적인 고율의 수수료 부담, 명의도용, 신용카드 위조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