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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 신용카드 |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플러스카드 포함), 기명식 선불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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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기명식/기명화된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합계 -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본인회원과 별도 발송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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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300만 원과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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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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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케이블 TV 포함), 도로통행료 |
기타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