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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항상 비씨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
금융소비자 기본권리 |
|
민원 및 분쟁처리절차 | 공정한 민원처리 및 분쟁처리절차 운영,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에 대하여 신속 대응 |
제도개선 시스템구축 |
민원·분쟁 빈발시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조치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 개발 |
소비자보호 운영조직 |
금융소비자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 및 운영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
민원, 분쟁조정, 소송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
자료열람요구절차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운영 |
청약철회절차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운영 |
위법계약해지절차 |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운영 |
정보 시의성 확보 |
금융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 공시자료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변경절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단, 법령 및 규정 제·개정에 의한 변경 및 이사회 의결 후속조치 등 경미한 사항은 대표이사 승인으로 갈음) |
앞으로도 저희 비씨카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