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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체계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안내

2021.09.24

항상 비씨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
  • 시행 일자 : 2021년 9월 25일
  • 적용 대상
    • 신용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개인신용대출, 스탁론, 가맹점론 등 금융상품 이용고객
  •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금융회사는 민원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 및 절차 마련,
      금융소비자의 요구(자료열람요구,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대응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임
  • 주요 현황
주요 현황 안내표
구분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 기본권리
  •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금융상품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
  •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 권리
민원 및 분쟁처리절차 공정한 민원처리 및 분쟁처리절차 운영,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에 대하여 신속 대응
제도개선 시스템구축 민원·분쟁 빈발시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조치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 개발
소비자보호 운영조직 금융소비자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 및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민원, 분쟁조정, 소송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
자료열람요구절차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운영
청약철회절차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운영
위법계약해지절차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운영
정보 시의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제공, 공시자료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변경절차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단, 법령 및 규정 제·개정에 의한 변경 및 이사회 의결 후속조치 등 경미한 사항은
대표이사 승인으로 갈음)

앞으로도 저희 비씨카드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