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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려다 실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가거나 이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결제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록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하여 실제 결제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 점, 편의점 직원이 분실된 카드임을 알았더라면 결제를 거절하였을 것이 경험칙상 추단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