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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몇 년 전에 카드를 발급받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였고, 그동안 연회비 청구도 없었는데 이번에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지난 2년간의 연회비가 청구되어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지난 기간에 대한 연회비 청구가 타당한지 민원제기
▣ 처리결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연회비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고,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인 반환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다만,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급액 산정에서 제외)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카드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최초 연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