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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2024. 7. 31. PT 50회 및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1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고, 2024. 12. 초 갑자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아 이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헬스장도 문을 닫은 상태여서 환급 가능한지 민원제기
▣ 처리결과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남아 있는 할부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경우, 사업자의 폐업 등 채무불이행 발생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