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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여신전문 –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시 사전통지 ]
▣ 민원내용
신청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한도를 감액하면서, 통지 없이 적용하여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민원
을 제출
▣ 쟁점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증액·감액 시에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사전통지 및 사유를 안내했는지 여부
▣ 처리결과
신용카드의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카드사는 회원의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등) 해야 하며
그 결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등에 따라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도 통지 후 증액
신용카드사는 본 민원의 신청인에게 ‘이용한도 변경 안내’ 및 ‘한도 조정 결과 안내’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
로 안내했다고 소명
▣ 소비자 유의사항
이용한도의 증액·감액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의 연체 등으로 인한 카드이용 정지 등 주요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등록한 주소,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고객정보가 현행
화되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