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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유형 : 신용카드 – 도난, 분실, 위변조 카드 등 부정사용 보상청구
▣ 민원내용
도난·분실 신용카드를 제3자가 해외카드사의 가맹점(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정사용하여 결제대금을
청구받은 회원이, 부정하게 얻은 카드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
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에 근거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
을 제기
▣ 쟁점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가 정확히 입력된 해외결제와 관련하여, 동 거래가 부정하게 얻은
카드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임을 이유로 카드사에 이용대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제2항에 의해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 브랜드
사(마스터, 비자 등)의 규약에 따르게 되고, 카드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해외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카드사에서 회원과의 약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
▣ 소비자 유의사항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을 유념
하고, 해외결제에 필요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는 한편, 부정사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