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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양도에 따른 제3자 카드사용 관련 분쟁

[ 민원유형 : 여신전문 신용카드 양도에 따른 제3자 카드사용 구제요구 ]

 

 

 

민원내용

 

 

 

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이용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쟁점

 

회원이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하여 그 제3자에 의해 카드가 사용된 경우, 회원이 이용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

여서는 안 되고, 동조 2항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대여·양도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회원이 카드

를 3자에게 양도하여 카드가 그 제3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회원에게 카드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회원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회원과의 약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을 유

념하고, 실물카드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타인에 의하여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

할 필요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