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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유형 : 여신전문 – 신용카드 양도에 따른 제3자 카드사용 구제요구 ]
▣ 민원내용
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이용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
▣ 쟁점
회원이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하여 그 제3자에 의해 카드가 사용된 경우, 회원이 이용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
여서는 안 되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회원은 카드를 대여·양도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회원이 카드
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카드가 그 제3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회원에게 카드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회원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회원과의 약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을 유
념하고, 실물카드 및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
편, 타인에 의하여 신용카드가 사용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결제이력을 주기적으로 확인
할 필요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