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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

 민원유형 : 신용카드 – 해외 도난분실사고 피해금액 보상기준


 ▣ 민원내용


민원인은 해외여행 중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카드사에

서 피해 금액의 일부를 민원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쟁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에서 카드사는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 회원

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신용카

드 도난·분실의 경우 회원의 과실 여부


 ▣ 처리결과


민원인은 호텔 객실내 시건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신용카드를 두고 

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가이드라

인에서 정하는 ‘사업장 등 불특정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시건장치 미설치 또는 미시건 상태에서 

고 발생’에 해당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회원의 부담비율을 산출한 카드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카드의 관리)에 따라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

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카드 보관상 과실(미시건 상태 보관, 제3자 카드 보관 등), 카드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경우에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

할 필요고 지연 등의 경우에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