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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신청인은 신용카드 가입시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하여 무료로 생각하고 가
입하였으나, 최근 신용카드 청구서에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에 대한 비용(월 9,900원)이 매달 청구되고 있는 것을 발
견하고 환불을 요구
*주유 및 세차 할인쿠폰 제공 등 자동차 관련 단순 부가서비스
▣ 쟁점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 처리결과
가입 당시 상담원이 민원인의 “광고죠?”라는 질문에 “광고가 아니며, 쿠폰을 사용해 보시라고 연락드렸다”고 답하였
는데, 이는 방문판매법*상 금지 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금융회사가 서비스 해지 및 전액 환불
*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2호
①방문판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
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소비자 유의사항
TM으로 부가 서비스 가입시 해당 서비스의 결제액, 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
가입 이후에도 정기결제 가입한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카드대
금명세서를
확인할 필요
※녹취 기록 등을 통해 유료여부 등을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이 적절히 이루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비용
환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