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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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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유치를 통한 병·의원의 자동차 보험사기! - 브로커의 은밀한 제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2025.10.02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25년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 (’24.上반기 약 17억원 ➜ ’25.上반기 약 140억원)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병·의원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 등의 자동차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합니다.


<소비자 유의 사항>


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시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입원환자는 무단으로 외출·외박하여 배달·택시 영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 될 수 있습니다.

 

Ⅰ. 허위입원 등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


□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C 한방병원에 허위입원을 권유하였습니다.

 

◦ B씨는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필요성이 낮았음에도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도 통화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을 해야만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인적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으로, 향후 치료비 및 휴업손해를 포함하여 지급

 

◦ 아울러, 입원시 공진단·경옥고 또는 미리 조제한 첩약을 제공받을 수 있어 신체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참고1] 공진단 보험사기 사례(대화내용, 공진단, 경옥고)


□ 경미사고 환자 B씨는 14일 입원 중에 외출·외박하여 배달업무를지속하였습니다.  

 

◦ C 한방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 B씨를 허위입원시키고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 환자정보를 미리 받아놓고 진료도 없이 불필요한 입원서류를 만들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외출하였음에도 간호사가 외출기록부에 임의로 외출 사유·시간 등 기재

 

[참고2] 허위입원 보험사기 사례 

 

◦ 브로커 A씨는 C 한방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환자 1인당 5만원 상당), 공진단 및 무료진료권 등을 수령하였습니다.

 

[참고3] C 한방병원 원장과 A 보험설계사의 메신저 대화(발췌‧각색)


‣ (보험설계사) ○○○님 금일 사고 제가 현장 확인했고,오후에 치료 가신다고 하셔서 00한의원 연결해 드렸습니다.

 

‣ (OO병원장) 네 이번달 소개환자 6분이셔서 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6장 보내드렸습니다.미리 진료 차트 작성해 놓게 환자 정보 알려주세요.

 

‣ (보험설계사) 접수번호, 주민번호 보내드릴께요. 저희 가족도 오늘 치료 간다고 하니 무료 진료 부탁드려요.

 

□ 甲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병원과 브로커 간의 교통사고 환자 알선수수료 수수 및 허위입원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 브로커 A씨, 배달원 B씨, C 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참고4] 허위입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흐름도


<병원>

보험사 직원에게 환자 소개를 사주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 지급,제공받은 환자 정보로 진료 차트 사전작성(허위) 및 사전첩약 조제

 

<브로커>

교통사고 환자에게 외박외출 자유, 상급병실 사용을 약속하며 공진단(보약의 일종), 경옥고 등을 제공한다며 장기 치료 유도

 

<환자>

허위입원 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외박하면서 배달영업 수행

 

Ⅱ. 소비자 유의사항


①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하여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통원환자가 합의금 목적으로 억지로 입원하거나, 입원중 배달 등 영업행위 수행

 

◦ 병원과 공모한 브로커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는 “공진단·경옥고 등을 처방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경우, 단호하게 상담을 중단하고 거부하셔야 합니다.

 

②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한방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시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처리해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동의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③ 입원환자는 무단으로 외출·외박하여 배달·택시 영업등을영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 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권유하며,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병·의원 직원과 상담은 즉시 중단하세요.

 

◦ 이런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고자 추가 부담 없이 상급병실에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울러, 무단으로 외출·외박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당부사항


□ 최근, 자동차 사고 발생시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포함) 신고 방법 ]


▶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