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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리점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
ㅇ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 실행
※ 특히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계층(고령층,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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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
1)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 금지
ㅇ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
2)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두기
ㅇ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유의
※ 붙임의 대표 피해사례 참조
ㅇ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ㅇ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붙임 : 대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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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고령자인 A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사기범B의 호객으로 가게를 홀로 방문 ㅇ A씨는 ① 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마치고 ② 계좌번호 혹은 신용카드 만으로 결제수단을 등록함으로써 신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으나 □ 사기범B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A씨를 기망하여 ㅇ A씨가 기존 휴대폰 기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사기범B에게 모두 건네고 몇 시간 뒤 다시 가게에 방문하도록 함 □ 이후 사기범B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ㅇ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에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후 본인인증을 위해 전산상 필요한 정보(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ARS 등)를 모두 입력하여 신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 신규 대출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한 후 잠적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