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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 본인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건 범죄도구를 쥐어준 것!
- 제3자의 가상계좌로 송금해달라는 물품거래는 사기거래로 다시 한번 의심!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실제 계좌에 종속되어 발행되는 일종의 식별코드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수납·정산에 사용
◦ 사기범들이 타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매입하여 가상계좌가 발급된 가맹점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하거나,
◦ 카드회원에게 거래실적을 축적하여 신용도를 향상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회원의 가상계좌를 전달받아 사기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 물품거래시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거래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기거래 가담자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명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계좌는 타인에게 대여도 판매도 안 돼요!!
➊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 및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➋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➌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 (1394)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가상계좌는 카드대금 납부, 쇼핑몰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거래수단이나, 이를 악용시 범죄자금의 이동·은닉 경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피싱 범행 과정에서 제3자 명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정상업체로 위장하여 가상계좌를 제공받고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가상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거나, 저금리대출·신용도 향상을 명목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상계좌를 통한 민생범죄의 폐해
• (불법 도박) 주요 이용층인 청소년들이 집중적인 피해 대상
• (대출 사기) 대출 취급 금융회사 또는 투자자들에게 재정적 손실을 야기
• (투자 사기) 사기 등에 취약한 고령층, 서민층이 주요 범죄대상
□ 특히,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통해 가상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등을 알려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Ⅱ 가상계좌를 통한 사기 피해사례
가상계좌를 사기범에게 제공하여 범죄자금 편취·세탁에 이용
◦ 최근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이 정상업체로 위장하여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교부받거나, PG사와 공모하여 가상계좌를 대량 매입하여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한 PG사 및 불법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수사의뢰
◦ 한편, 개인이 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 및 판매할 경우 해당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을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
◦ 사기범들은 고금리 부담 등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의 명목으로 유인한 후, 가상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 사기범이 특정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실제 대출상품을 언급하여 기망하면, 피해자는 이를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기 쉽고,
- 입금을 요구받은 가상계좌는 예금주명이 상호명 등 업체로 표시되므로 사기 의심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대출 사기 (예시)
▶ 사업자 A씨는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 심사를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거래실적 생성 목적으로 사기범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자금을 이체
▶ B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사기범은 “△△은행 대출상품 이며, △△은행 가상계좌를 부여할테니 해당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
부업사기, 투자사기, 중고거래사기 등 신종피싱 수법에도 가상계좌 이용
◦ 기관사칭, 대출빙자 등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부업사기·투자사기·중고거래사기와 같은 신종피싱에도 가상계좌가 자금 편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특히, 신종피싱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절차와 같은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재화의 제공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 제외
가상계좌를 이용한 신종피싱 (예시)
▶ C씨는 SNS에서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아 사기범의 “(주)XXX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해당 가상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고 투자금을 편취당함
▶ D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명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을 요구받았고,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됨
Ⅲ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 및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 제3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할 경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편취 공모자가 될 소지가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 사기범은 물품거래, 투자유도 등 사기 과정에서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후 대금을 편취하거나,
◦ 특정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 거래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타인의 입금 요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기 의심 예시>
① 김OO과 물품거래를 하였는데 최OO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② △△은행이라고 연락이와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라’고 계좌번호를 안내받았는데 ‘XX산업(△△은행)’으로 계좌주가 되어있는 경우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Ⅳ 향후 계획
□ 향후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 가상계좌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