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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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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해외주식 투자를 미끼로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2025.11.04

- 소비자경보 주요내용

 

▣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기에 편승하여 불법업자들이 SNS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스레드(Threads) 등 SNS에서 ‘고수익 미국 주식 투자 전략’ 등의 정보글과 동영상으로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하여

 

◦ 미국 주식 매매(특정일, 특정가격)를 권유하고 초반 1~4회의 실전 매매로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을 제공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 투자자의 대량 매수로 주가가 급등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 불법 리딩에 이용되는 해외주식 종목 특징

나스닥 등 해외거래소에 신규 상장되어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고, 유통주식 수, 거래량이 적으며 가격이 낮아 소액으로도 주가 상승이 용이한 소형주(Small Capital)

 

▣ 불법 리딩방 피해는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는 한편,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시어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채팅방·이메일·문자로 모르는 사람이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해외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도 어려우니 투자신중히 결정하세요!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구제어려운 점을 명심하세요!


온라인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I. 해외주식 투자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의 주요 특징


※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민원서류를 기반으로 작성

 

① SNS에 주식투자 정보와 텔레그램 연결 링크를 첨부하여 채팅방으로 유인

 

②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해외주식 투자 권유

 

③ 1~4회 실전매매를 반복하며 소액의 수익실현으로 신뢰 형성

 

④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 후 잠적

 

1. 텔레그램 등 비공개 채팅방으로 투자자 유인


□ SNS(게시글 및 동영상)에 주식투자 정보와 텔레그램 연결 링크를 첨부하여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

 

* 다양한 유인방법 : ①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자에게 DM을 전송, ②무작위로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텔레그램 연결 링크 포함)를 발송, ③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초대 등

 

2.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


□ 링크를 따라 입장한 비공개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수익인증 캡처가 공유되고 본인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는 인물이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M사’ 주식을 추천*하면서 집중 매수(특정일, 특정가격)를 권유

* ‘기관매수 포착’ 및 ‘내부 정보’ 등으로 고수익(200~400% 이상) 종목을 추천한다며 투자자를 현혹

 

□ 또한, 투자자들의 고액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금액별 교육반*(불법리딩방)을 운영하는 척하면서 ‘투자금액이 높은 상위반에 참여하면 더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며 거액의 투자금 마련을 종용

* 투자금액(5만, 20만, 60만 달러)로 구분되는 교육반(엘리트, 골드, 다이아몬드)을 운영

 

3. 소액의 투자성공 경험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


□ 초반 1~4회의 실전매매로 소액의 투자성공을 경험*하게 하여 투자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

* ‘25.9.11. 불법리딩에 따른 실전매매(매수 $13.1→매도 $14.9)로 14% 수익을 실현

 

◦ 투자자들은 불법 리딩 지시(매수·매도 및 보유)에 따라 매수가를 점점 높여가며 투자금액의 최대치까지 매수*하고 보유

* 불법업자들은 투자자들의 ’M사‘ 주식 매매 확인을 위해 ’매매내역 캡쳐‘ 공유를 요구

 

4.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로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 후 잠적


□ ‘M사’ 주가가 대량매수로 급등한 후 곧바로 급락(△85%)하자 투자자들에게 “대주주가 불법적으로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했다고 변명한 뒤 회사와 협의하여 전액 보상받기로 했다는 허위 설명으로 투자자를 기만한 후 잠적

 

◦ 불법업체가 제3자로 위장하여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비용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2차 피해도 우려

 

II. 주요 피해 사례


· 25.8월, 투자자 A씨는 ‘고수익 보장’의 미국 주식을 추천한다는 SNS 게시글을 보고 B씨가 운영하는 비공개 채팅방에 참여 - SNS 게시글로 투자자를 유인 

 

· 채팅방에서 B씨는 A씨에게 미국 주식 종목과 매매시점을 알려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실제로 약 10%의 수익을 실현하게되자 B씨를 신뢰하게 됨 - 미국주식 추천 및 소액의 수익 실현으로 신뢰 형성

 

· 25.9월, B씨는 미국 ‘M사’ 주식의 투자를 권유하였고, A씨는 이전처럼 B씨의 지시대로 동 사 주식을 매수 - 이후 미국M사 주식을 권유

 

· 그러나 ’25.10월초, ‘M사’ 주가의 폭락(△85%)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전액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 수임 착수금 등을 요구하며 추가 금전 편취를 시도 - M사 주가가 급락하자 손실 보상 명목으로 추가 금전 편취 시도 

 

I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채팅방·이메일·문자로 모르는 사람이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 모르는 사람이 투자전문가를 빙자하여 채팅방·이메일·문자 등 온라인으로만 접근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만 편취(일명 ‘먹튀’)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

 

◦ 투자조언을 하는 자가 등록·신고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해당 여부*, 업체명, 운영자 신원‧연락처 등을 반드시 확인

 

* 투자자문업 등록 조회 : Fine.fss.or.kr(파인)→“금융회사 정보”→“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유사투자자문업자 조회 : Fine.fss.or.kr(파인)→“금융회사 정보”→“유사투자자문업자”

 

② 해외주식은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도 어려우니 투자를 신중히 결정하세요!

 

□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국내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확인도 어려우니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

 

◦ 해외주식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공시서류, 뉴스 등을 통해 기업실적, 사업의 실체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

 

③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어려운 점을 명심하세요!

 

□ 최근 온라인 금융투자사기는 초국경(Cross-border)형태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 불법업자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용이하지 않고

 

◦ 피해를 입더라도 범죄수익 동결, 환수 등 피해구제가 매우 어려워 SNS로 주식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

 

④ 온라인으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불법업자가 원하는 대로 블로그 게시글 작성 또는 동영상 등을 제작해주는 사례가 많음을 유의

 

 

출처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