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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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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없는 금융사기 -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이메일 주의하세요!

2025.09.18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인허가 및 등록·신고된 금융기관명 및 홈페이지·이메일·연락처 안내

 

◦ 우리원의 기민한 대처로 불법 시도는 저지되었으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중인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법행위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도, 불법업체는 금융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개설과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였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금융소비자는 투자금을 송금한 후 반환받지 못하는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믿고 금융투자 거래는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공식 채널(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하고, 금융회사가 온라인 상담만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Ⅰ. 금융감독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시도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은 全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메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

* 인허가 및 등록·신고된 제도권 금융기관명과 주소·홈페이지·연락처·이메일 등 확인 가능

 

□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메뉴에서 검색되는 특정 금융회사의 이메일 정보란에 금융범죄에 이용할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기 위해

* 온라인 플랫폼사가 금융광고주 사전심사시 확인하는 이메일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금융광고를 게재하려는 목적으로 추정

 

◦ 해당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면서 이메일 등록을 요청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접수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 시도는 저지되었으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Ⅱ. 금융회사 명의 도용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금융투자 사기 행태

 

① 불법업자의 이메일 등록 시도가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한 홈페이지 개설 및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

 

※ 실제 명의 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금을 송금한 투자자 피해 사례 발생

※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식 금융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이사명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오인시키고 계좌개설 및 송금 유도

 

 ◦ 명의가 도용된 홈페이지는 즉시 접속을 차단*하였으나, URL을 변경하며 지속 개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의뢰

⇨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② 불법업자는 유튜브, 블로그 등에 “미국 증권사의 국채펀드 투자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대량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

※ 불법업체는 경제·재테크 전문가를 사칭하며 유튜브 채널에 다수의 재테크 정보와 투자권유 영상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

 

<참고 ❶> 투자자 피해 발생 사례

 

□ 피해자 A씨는 우연히 유튜브에 게재된 “미국 국채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을 보고, 영상의 안내에 따라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

 

◦ 월 1%가 넘는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상품설명을 믿고 투자금 총 3천만원을 불법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 첫 달 이자 명목으로 불법업체로부터 30만원을 지급 받음

 

◦ 피해자는 확인 차원에서 명의가 도용된 금융회사에 연락하였고, 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임을 확인한 후 환매를 신청

 

◦ 불법업체는 15일 후 환매가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으나, 환매 조치 없이 연락두절 및 잠적 상태

 

<참고 ➋> 유사 피해사례 : 해외 금융회사 명의 도용

 

□ 상기 사례와 유사하게 금융회사 사칭 후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사례가 금융감독원에 다수 접수

 

◦ 불법업체는 해외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 11~14%의 안정적 고수익을 제시하며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 중

※ 상기 금융회사 사칭 사기와 동일수법으로 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해 투자자 유인

 

Ⅲ. 소비자 유의사항

 

① 최근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②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

 

③ 금융회사가 대면 또는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이메일·유튜브 등)으로만 접근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만 편취(일명 ‘먹튀’)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

 

④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의심

 

⑤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 확인 및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속하게 신고*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