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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소비자경보 내용
□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금융투자 사기에 악용할 목적으로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려는 시도가 적발되었습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인허가 및 등록·신고된 금융기관명 및 홈페이지·이메일·연락처 안내
◦ 우리원의 기민한 대처로 불법 시도는 저지되었으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예방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중인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법행위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도, 불법업체는 금융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개설과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였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금융소비자는 투자금을 송금한 후 반환받지 못하는 금융투자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믿고 금융투자 거래는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공식 채널(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온라인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하고, 금융회사가 온라인 상담만으로 지정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③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Ⅰ. 금융감독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한 금융사기 시도
□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인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은 全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메뉴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
* 인허가 및 등록·신고된 제도권 금융기관명과 주소·홈페이지·연락처·이메일 등 확인 가능
□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메뉴에서 검색되는 특정 금융회사의 이메일 정보란에 금융범죄에 이용할 불법업자의 이메일*을 등록하기 위해
* 온라인 플랫폼사가 금융광고주 사전심사시 확인하는 이메일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금융광고를 게재하려는 목적으로 추정
◦ 해당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하면서 이메일 등록을 요청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접수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법행위 시도는 저지되었으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Ⅱ. 금융회사 명의 도용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금융투자 사기 행태
① 불법업자의 이메일 등록 시도가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한 홈페이지 개설 및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
※ 실제 명의 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금을 송금한 투자자 피해 사례 발생
※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식 금융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이사명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오인시키고 계좌개설 및 송금 유도
◦ 명의가 도용된 홈페이지는 즉시 접속을 차단*하였으나, URL을 변경하며 지속 개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의뢰
⇨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② 불법업자는 유튜브, 블로그 등에 “미국 증권사의 국채펀드 투자방법”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대량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
※ 불법업체는 경제·재테크 전문가를 사칭하며 유튜브 채널에 다수의 재테크 정보와 투자권유 영상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
<참고 ❶> 투자자 피해 발생 사례
□ 피해자 A씨는 우연히 유튜브에 게재된 “미국 국채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을 보고, 영상의 안내에 따라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
◦ 월 1%가 넘는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상품설명을 믿고 투자금 총 3천만원을 불법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 첫 달 이자 명목으로 불법업체로부터 30만원을 지급 받음
◦ 피해자는 확인 차원에서 명의가 도용된 금융회사에 연락하였고, 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임을 확인한 후 환매를 신청
◦ 불법업체는 15일 후 환매가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였으나, 환매 조치 없이 연락두절 및 잠적 상태
<참고 ➋> 유사 피해사례 : 해외 금융회사 명의 도용
□ 상기 사례와 유사하게 금융회사 사칭 후 투자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사례가 금융감독원에 다수 접수
◦ 불법업체는 해외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연 11~14%의 안정적 고수익을 제시하며 “해외채권 펀드”를 판매 중
※ 상기 금융회사 사칭 사기와 동일수법으로 유튜브·블로그 등을 통해 투자자 유인
Ⅲ. 소비자 유의사항
① 최근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②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
③ 금융회사가 대면 또는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이메일·유튜브 등)으로만 접근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만 편취(일명 ‘먹튀’)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
④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의심
⑤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 확인 및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속하게 신고*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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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