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시실

금융상품 판매증서 고지

고지 안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6조 2항,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고지의무에 따라 증표를 게시합니다.

증서고지

증서고지 게시표
구분 게시내용 게시일
9 경남은행(대출) 2023.10.05
8 렌딧(대출) 2023.03.21
7 광주은행(대출) 2023.07.28
6 한국투자저축은행(대출) 2023.07.18
5 케이뱅크(대출) 2023.04.25
4 다올저축은행(대출) 2023.04.21
3 신한저축은행(대출) 2023.04.20
2 NH농협카드(카드) 2023.02.28
1 IBK기업은행(카드) 2023.02.14

고지사항

관련근거 :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비씨카드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업무를 수행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금융소비자 요청시 보여 드립니다.
  • 비씨카드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 업무를 하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급한 표지나 증표를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