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안내
4대 사회보험료 잊지 말고 비씨카드로 자동납부하세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 가능 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 은행별로 납부 가능한 카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대상 4대 사회보험료
자동납부 대상 고객
- 지역가입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가입된 개인)
- 본인 및 타인 보험료 납부 가능 (타인보험료 납부의 경우 납부자번호 입력 후 신청)
- 직장가입자 – 개인사업자
- 본인 및 타인 보험료 납부 가능 (타인보험료 납부의 경우 납부자번호 입력 후 신청)
- 직장가입자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명의의 보험료 납부 가능 (타인 납부 불가)
자동납부 가능 카드
- 개인신용, 체크카드
※ 개인사업자 신용/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불카드는 신청이 불가하며, 은행별로 납부 가능한 카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신청 가능 시간
- 09:00~ 22: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납부대행수수료
유의사항
- 기존 4대 사회보험료를 은행 계좌이체로 자동 납부 중이거나 타사 카드로 자동 납부 중이신 경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지하신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카드 자동납부 최초 납부 예정일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연체 발생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 자동납부 신청 이전 발생된 미납요금은 합산 청구되지 않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한 카드가 유효기간 경과, 도난/분실/훼손 등으로 인해 카드번호가 변경되어 발급된 경우, 보험료 연체 방지를 위해 변경된 카드로
요금이 자동 승계되어 처리됩니다.
- 4대 사회보험료는 매월 10일(1차승인), 매월 25일(1차 미납분 승인 시) 청구됩니다.
- 승인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승인이 진행됩니다.
- 1차 승인 시 한도초과/잔액부족/거래정지 등 승인거절이 발생할 경우 2차승인 시 보험료와 일할연체료가 함께 청구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따라 1,2차 모두 승인거절 시 납부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카드자동납부가 해지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료 납부분은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월 이용금액 실적 산정 포함 여부는 카드별 혹은 회원별 산정 방식에 따라 운영됩니다.
- 승인된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매출취소가 불가합니다.
취소 및 이중수납에 관련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비씨카드 고객센터 1588-4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