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 발급사의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