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편의

청년동행카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위한 청년교통비 지원카드 청년동행카드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재직중인 청년근로자 대상
    교통비 매월 5만원 지원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주유비 지원 외 발급사별
    청년 특화 서비스 제공

이용안내

카드발급처

  • 청년동행카드 서비스 제공 조건은 발급사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신청 전 카드 상품 안내장 및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발급사의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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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법감시인 2018-22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