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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7일 이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신 고객 중 보육료 결제에 미동의 하신 고객님께서는
보육료/유아학비 결제에 동의 후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유아학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한 보육료/유아학비 결제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보조금전용카드로는 보육료·유아학비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도 보육료/유아학비 결제 동의가 가능합니다.
- ARS(1899-4651) > 2번 > 카드번호 > 비밀번호 > 1번(결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