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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앙경찰학교 카드

기업은행 중앙경찰학교 카드

쇼핑, 교육, 병원 등에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카드입니다.

보상범위

기업은행 중앙경찰학교 카드 보상범위
담보내용 담보금액 비고
골절수술위로금 500,000
화상수술위로금 500,000
주의사항
  • 골절 및 화상 위로금은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에 지급합니다.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 위로금만 지급합니다.
가입대상
  • 기업은행 중앙경찰학교 제휴카드 회원 본인
제한사항
  • 화재 상해중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ㆍ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및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은 제외 됩니다.
  • 기타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보험 약관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험약관
현대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9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7조(보상하는 손해) 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21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이어야 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20영업일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용 어 풀 이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그 해당손해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용 어 풀 이 >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대단체상해보험 특별약관

화상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16]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위로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대체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의 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도 수술로 봅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현대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골절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별표15]에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골절수술위로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대체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의 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도 수술로 봅니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당해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 시 보험사로부터 교부 받은 약관내용 중 피보험자(고객)가 궁금해하는 사항만을 발췌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보험사
  • 상해보험 : 현대해상 02-2097-2911~ 8
  • 무료보험안내 : 02-632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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