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관리·보호방침

고객권리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제휴 및 부가서비스, 신상품, 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사에 제공·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단서)
  •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 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 BC카드 홈페이지 https://www.bccard.com
    • 전화 : [BC카드 고객센터 080-540-9999(수신자부담)]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사의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또는 협회,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비씨카드 정보보호 담당자 : ☎ 고객센터 1588-4000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 여신금융협회 정보보호 담당자 연락처 : ☎ 고객센터 02-2011-0735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 금융감독원 신용정보 보호 담당자 연락처 : ☎ 고객센터 금융민원실(국번없이) 133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BC카드 홈페이지(https://www.bccard.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
    • 당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올크레딧, 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