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편의

BC위로금 보상서비스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어려움을 겪으실 때, 비씨의 위로금 보상 서비스가 고객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품 이용안내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로 어려움을 겪으실 때, 비씨의 위로금 서비스가 고객님께 금전적으로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위로금 서비스 드리는 상품입니다.

BC위로금 보상 서비스 안내
상품명 서비스명 서비스비용(연간)
1. 학교폭력 위로금 서비스 1) 성폭력 범죄 위로금 400원
2) 폭력피해 위로금
2. 아동보호 위로금 서비스 1) 미아찾기 위로금 3,000원
2)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3. 의료비용 위로금 서비스 1) 화상발생 위로금 2,000원
2) 식중독 위로금
3) 의료사고 법률비용

※ 상기 상품은 ’15.5.20일(수) 기준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가입 후 1년 보장 서비스로 ’16.5.19일(목) 기준으로 위로금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1. 학교폭력 위로금 서비스

1) 성폭력 범죄 위로금
  1.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
    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성폭력범죄위로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 특수강간 등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2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 ②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2) 폭력피해 위로금
  1.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일상 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폭력피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1.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2. 2.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3.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2. ② 제상해와 폭행 및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4주를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아동보호 위로금 서비스

1) 미아찾기 위로금
  1.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미아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② 미아상태라 함은 길을 잃음 등으로 현재 보호되는 상태에서 벗어나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유괴, 납치로 인한 실종은
    제외합니다.
2) 유괴/납치/인질 위로금
  1.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으로 억류상태에 놓이게 되어 관할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일당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② 위 제1항에서 억류상태라 함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1. 신체적으로 직접 구속하여 장소적으로 일정한 구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2. 2. 기만 또는 유혹의 수단이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3. ③ 위 제1항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접수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관할행정 기관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으로 판명되어야 사고로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출이나 실종으로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의료비용 위로금 서비스

1) 화상발생 위로금
  1.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화상발생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2. ②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2) 식중독 위로금
  1.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②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아래의【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③ 입원기간은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식중독위로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식중독위로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식중독위로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3) 의료사고 법률비용
  1.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 [학교폭력 위로금 서비스] 및 [아동보호 위로금 서비스]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직계비속 1명에 한해 서비스가 적용되며,
보상 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보상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