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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2026년 3월 25일(수) 부터 카드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변경 사항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생 략) | 제1조(목적) (좌 동) |
| 제2조(카드이동서비스 개요) | 제2조(카드이동서비스 개요) |
| “카드이동서비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현재 다른 카드사에 등록된 정기결제 (이하 “카드자동납부”라 한다)를 해지하고 “OO사“로 신규 등록하는 서비스입니다. | “카드이동서비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존 카드에 등록된 정기결제 (이하 “카드자동납부”라 한다)를 해지하고 고객이 지정한 “OO사“의 카드로 카드자동납부를 등록하는 서비스입니다. |
| 3. (생 략) | 3. (좌 동) |
| 제4조(카드이동 신청 채널) | 제4조(카드이동 신청 채널) |
| 고객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 또는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 앱에서“카드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이나 금융결제원 비대면채널(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카드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5조 (카드이동 신청 절차 및 신청 시기) | 제5조 (카드이동 신청 절차 및 신청 시기) |
|
고객은 “카드이동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 4 조에서 정한 채널을 통해 “카드이동서비스” 신청을 등록하여야 하며, “카드이동서비스”는 변경 전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자동납부를 해지하고 변경 후 카드사에 카드자동납부를 신규 등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아래의 내용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이동서비스”는 자동납부 요금종류에 따라 카드자동납부 변경 신청일 포함 최대 7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고, 요금결제일에는 요금청구기관의 청구작업으로 변경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 신청일 당일, 해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하여 고객은 제 4조에서 정한 채널을 통해 변경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
고객은 “카드이동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 4 조에서 정한 채널을 통해 “카드이동서비스” 신청을 등록하여야 하며, “카드이동서비스”는 변경 전 카드에 등록된 카드자동납부를 해지하고 변경 후 카드에 카드자동납부를 신규 등록 하는 서비스이므로 아래의 내용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이동서비스”는 자동납부 요금종류에 따라 카드자동납부 변경 신청일 포함 최대 7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고, 요금결제일에는 요금청구기관의 청구작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변경신청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객은 금융결제원 비대면채널을 통해 변경 신청한 경우, 변경 신청일 당일, 해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한하여 해당 채널을 통해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변경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제6조(신청결과의 통지) | 제6조(신청결과의 통지) |
| “카드이동서비스” 신청결과의 통지를 요청한 고객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의 통지를 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 “카드이동서비스” 신청결과의 통지를 요청한 고객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제 4조에서 정한 채널을 통해 통지를 받아 이를 확인합니다. |
| 7.~9. (생 략) | 7.~9. (좌 동) |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