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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바로카드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 개정 안내

2025.11.14

항상 저희 BC 바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관 내용 표준화/최신화 및 금융감독원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 권고 등에 따라 「신용카드 기업회원 약관」의 내용이 2025.11.14일자로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시행일 : 2025년 11월 14일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제7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제7조 (카드이용 정지)
① ~ ④ (생략)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 및 회원 등이 탈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 (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의 사유로 카드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카드사는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 (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⑥ ~ (생략) ⑥ ~ (생략)(생략)
(신설) 제7조2 (카드의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폐기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카드의 이용한도) 제10조 (카드의 이용한도)
① (생략) ① (생략)
② 카드사는 유효기한 내 및 갱신발급 시 회원 등의 월평균결제능력,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등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도록 합니다.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 등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 서면으로 알려드린 후에 증액합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예정일로부터 14 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또는 제 7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 8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감액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 다른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하여 회원 등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2. 소득하락, 퇴사 또는 직장의 이동, 부채의 증가, 제세공과금 미납 등 상환능력이 하락한 경우
②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 등이 이용한도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이용한도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③ 카드사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 등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 등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 등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의 책임은 초과 승인된 금액에도 미칩니다. ④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예정일로부터 14 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또는 제 7조 제 1항 제1호부터 제 8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감액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 다른 금융기관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하여 회원 등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2. 소득하락, 부채의 증가, 제세공과금 미납 등 상환능력이 하락한 경우
⑤ 카드사는 회원 등이 이용한도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이용한도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⑥ 회원 등이 이용한도를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 등의 본인여부,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등을 확인하고 특별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 등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의 책임은 초과 승인된 금액에도 미칩니다.
제16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제16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①~⑤ (생략) ①~⑤ (생략)
⑥ 비씨카드(주)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⑥ 비씨카드(주)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⑦ (생략) ⑦ (생략)
제 24 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제 24 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① (생략) ① (생략)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씨카드(주)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씨카드(주)는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 등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회원 등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생략) ③~ (생략)
제 27조 (변경승인 등) 제 27조 (변경승인 등)
① (생략) ① (생략)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의 경우 3개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1.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
  • 2. 결제방법, 할부기간, 횟수, 대금결제일, 신용공여기간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 1. 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등을 인상할 경우
  • 2. 결제방법, 할부기간, 횟수
  • 3. 신용공여기간
③~ (생략) ③~ (생략)
제30조 (관할법원) 제30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회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되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비씨카드(주)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① 이 약관에 터잡은 거래에 관하여 비씨카드와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회원의 주소지 또는 비씨카드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비씨카드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연대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약관은 신규/기존 회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본 약관 고지 대상은 BC 바로카드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약관 개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