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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생활TIP

현명한 카드생활, BC카드가 알려드립니다. 카드이용 시 유의해야 할 자세한 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수기거래

신용카드 수기(手記)거래에 의한 피해주의

  • 신용카드 거래 시 원칙적으로 카드를 제시하여 승인 및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회원의 서명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홈쇼핑 등의 경우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매출전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회원의 서명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데 이를 수기거래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기거래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가맹점과 거래 시에는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사례

  • 영원사원으로부터 휴대폰 장기가입자중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콘도 회원권을 월 89,000원씩 1년 분을 카드결제하면 10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큼 휴대폰 무료 통화권을 지급하므로 실제 공짜라고 현혹하여 가입을 유도함. 이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취소를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콘도 회원권이 택배로 발송 되었으므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함.
  • 특정회사 직원에 한하여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이벤트를 실시 중이며 토익교재를 구입하면 토익점수 관리 및 시험문제도 미리 보내준다고 하여 1년간 구독하기로 하였으나 3년간 구독 계약된 금액이 청구됨.
  • 영어교재 무료체험 안내를 받고 무료체험 이후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하였다가 취소요청 하였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하여 카드대금이 청구되어 알아보니 가맹점이 폐업함.

피해방지 대책

  • 텔레마케터에게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알려 주는 것은 계약체결을 의미하므로 유의하셔야 하며 텔레마케터 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와 카드사 앞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하도록 합니다. (할부거래의 소비자권리 > 할부철회, 항변권 참조)

피해발생시 가까운 BC카드사 영업점이나 해당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무료 네비게이션 판매

노상판매 무료 GPS, 네비게이션 사기 판매 주의

  • 무료설치 또는 무료 통화권 지급 등으로 현혹하여 카드결제토록 한 후 GPS, 네비게이션 등을 차량에 설치하고 무료통화권 미지급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연락을 취하면 과다한 위약금 요구 또는 연락두절 등의 피해사례가 반발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 됩니다.

피해사례

  • 기존 네비게이션을 고가의 신상품으로 무료 교체 해 주는 대신 고가제품에 대한 보증금조로 카드결제 하였다가 1개월 후 전액 취소해 주겠다고 하여 결제하였으나 취소되지 않고 가맹점이 도주함.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신용카드로 350만원을 결제하면 휴대폰통화권을 350만원 어치 충전해주고 고가의 네비게이션도 제공하므로 결과적으로 네비게이션을 공짜로 받는거라고 현혹하여 계약을 체결, 무료통화권은 1회 50만원씩만 충전되므로 1개월 후 50만원씩 충전해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서를 교부 받았으나 추가로 충전이 되지 않아 연락하니 가맹점이 폐업함.

피해방지 대책

  • 무료나 추후 환불 보장약속으로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거래는 업체의 상술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며 무상점검 서비스 등으로 접근하는 영업사원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장착한 제품은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동구매 하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 영업사원의 구두설명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추후 업그레이드나 A/S를 대비하여 계약서는 꼭 보관하도록 합니다.
  • 계약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카드사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할부거래의 소비자권리>할부철회, 항변권 참조)

피해발생시 가까운 BC카드사 영업점이나 해당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학습지 관련 거래

학습지 관련 거래

  • 일부 어린이학습지 판매업체는 본사 직영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지사형태로서 학습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구독회원에 대해 고가의 사은품 등으로 현혹하여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부도, 폐업 등으로 학습지를 배송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피해사례

  • 학습지 지사의 영업사원의 권유로 학습지를 신청하면 도서전집, 자전거를 사은품으로 지급 한다고 하여 24개월간 구독신청을 하기로 계약하였다가 학습지 내용이 조잡하고 엉성하여 본사에 연락하니 지사도 없고 그런 업체도 모른다고 하여 해당 업체에 취소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함.
  • 자녀의 인터넷학습을 36개월 이용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은품으로 닌텐도 게임기, 삼국지 CD등을 받았으나 자녀의 학습효과가 없는 것 같아 중도 해지 요청을 하니 과도한 위약금 요구 및 사은품 대금에 대해 제외 후 취소 해 주겠다고 함.

피해방지 대책

  • 유명 학습지의 지사라고 홍보하면 반드시 해당 학습지 본사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사에 직접 전화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당지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업체본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샘플 등을 보고 구독자의 연령과 능력에 맞는가를 신중히 판단한 후 구독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 계약서를 교부 받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나 사은품 대금환불 등)
  • 고가의 사은품 등에 현혹하여 충동계약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충동구매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와 카드사에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할부거래의 소비자권리>할부철회, 항변권 참조)

피해발생시 가까운 BC카드사 영업점이나 해당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피싱(Phishing)사이트

피싱(Phishing)이란?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유명회사를 사칭하는 메일을 발송하거나, 인터넷광고, 대출정보 게시 등을 통하여 위장된 사이트로 접속을 유인하거나, PC에 침투된 바이러스에 의해 금융사이트 접속시 위장사이트로 자동 접속되게 한 후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피싱메일 식별요청

  • 은행, 카드사 등을 이용하여 계좌,카드,비밀번호 등을 확인하거나 갱신하도록 유도 (확인 또는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지 된다는 식의 경고를 하기도 하며 업체마크, 로고 등이 메일에 포함되어 있어도 위장 사이트 일 수 있음)
  • 포털사이트, 쇼핑몰 등을 사칭하여 경품당첨 안내 또는 이벤트 참가 등을 유도하며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

피해방지 요령

  • 이메일에 링크된 주소를 바로 클릭하지 말고, 해당 은행 및 카드사 등의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접속한다.
  • 은행, 카드사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메일이 안내하는 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 경품에 당첨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인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중요한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은행, 카드사 등의 내역이 정확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 피싱이라고 의심되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해당은행, 카드사, 쇼핑몰 및 아래기관에 신고한다.
피싱신고 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39-112